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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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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전쟁'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 IP TREND

본문 시작

2022년 11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반도체 특허전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반도체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2년 11월 1일 한국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향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IPO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동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등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은 약 2.5개월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둘째,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대학원)의 출원이어야 한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며, 우선심사 비용은 특허출원 20만원, 실용신안출원 10만원이다.

한편, 2022년 10월 13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규칙(EAR)을 강화하는 잠정적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하였다. BIS는 중국 정부가 군·민 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형태의 방위력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9가지 사항에 대한 IFR을 발표하였다. 첫째,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 및 관련 제품을 수출규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추가, 둘째, 중국에서 슈퍼컴퓨터,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BIS의 허가 (License) 요건을 추가, 셋째,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해외생산제품(Foreign Direct Product, FDP)' 관련 규제 대상에 첨단/고성능 컴퓨팅 관련 제품 및 슈퍼컴퓨터 제품을 추가, 넷째, 관리대상 기관(Entity List, EL) 목록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기관은 기존 규제에 더해 FDP 규제를 추가로 적용, 다섯째, CCL에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고 새로운 분류번호(ECCN 3B090)를 부여, 여섯째, 특정 반도체의 생산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추가되고, 해당 시설이 중국 기관의 소유일 경우 BIS의 입장은 '원칙적 불허'이며, 다국적 기업의 소유일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일곱째, 미국인의 특정 행동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등에 반하는 형태의 반도체 개발·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적용됨을 공식화, 여덟째,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의 개발·생산을 위한 제품 수출에 대해 BIS의 허가 요건을 추가, 아홉째, 신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TGL)를 적용한다.

회의하는 모습

또한 2022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2022년 5월에 성립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의 일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총 7장 9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②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전 심사, ③ 첨단 기술 개발 지원, ④ 특허 비공개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동 법률에서 반도체를 상정하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 확보'와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중단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국가가 반도체, 의약품, 회토류 등 기업의 재고상황과 원재료의 조달처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일본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하는 4가지 요건을 결정하였는데, ① 국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고, ② 공급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③ 수출정지 등에 의해 공급 중단의 개연성이 있으며, ④ 공급 단절 실적 등이다.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기술 등의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묵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4대 핵심 중 기간인프라 사전 심사 및 특허 비공개 제도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반도체 특허전쟁」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반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과학기술, 특허소송, 공급망, 경보시스템, 공중보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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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결과
  • 미국 산업보안국,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관리 강화

    2022년 10월 13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對 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규칙(EAR)을 강화하는 잠정적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함. BIS는 중국 정부가 군·민 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형태의 방위력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9가지 사항에 대한 IFR을 발표함. (규칙 1)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 및 관련 제품을 수출규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추가, (규칙 2) 중국에서 슈퍼컴퓨터,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BIS의 허가 (License) 요건을 추가, (규칙 3)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해외생산제품(Foreign Direct Product, FDP)' 관련 규제 대상에 첨단/고성능 컴퓨팅 관련 제품 및 슈퍼컴퓨터 제품을 추가, (규칙 4) 관리대상 기관(Entity List, EL) 목록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기관은 기존 규제에 더해 FDP 규제를 추가로 적용, (규칙 5) CCL에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고 새로운 분류번호(ECCN 3B090)를 부여, (규칙 6) 특정 반도체의 생산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추가되고, 해당 시설이 중국 기관의 소유일 경우 BIS의 입장은 '원칙적 불허'이며, 다국적 기업의 소유일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규칙 7) 미국인의 특정 행동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등에 반하는 형태의 반도체 개발·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적용됨을 공식화, (규칙 8)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의 개발·생산을 위한 제품 수출에 대해 BIS의 허가 요건을 추가, (규칙 9) 신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TGL)를 적용.

  • 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2022년 11월 1일, 특허청(KIPO)은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향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KIPO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함. 동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등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은 약 2.5개월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우선심사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②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대학원)의 출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며, 우선심사 비용은 특허출원 20만원, 실용신안출원 10만원임.

  • 일본 정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부 8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2022년 5월에 성립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의 일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총 7장 9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②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전 심사, ③ 첨단 기술 개발 지원, ④ 특허 비공개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함.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동 법률에서 반도체를 상정하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 확보'와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됨. 이에 따라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중단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국가가 반도체, 의약품, 회토류 등 기업의 재고상황과 원재료의 조달처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일본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하는 4가지 요건을 결정하였는데, ① 국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고, ② 공급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③ 수출정지 등에 의해 공급 중단의 개연성이 있으며, ④ 공급 단절 실적 등임.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기술 등의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묵비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4대 핵심 중 기간인프라 사전 심사 및 특허 비공개 제도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백악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현황 발표

    2022년 1월 21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연설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현황을 소개함. 과거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37%에서 12%로 하락한 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의회·국제 동맹 및 파트너·민간 부문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 제조업 재건 및 칩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제조업 강화, 단기 공급망 병목 현상 타개, 미국 제조 기반 활성화 및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성과 지표의 하나로 최근의 반도체 산업분야의 투자 현황을 발표함. 백악관이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신규 투자 규모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며, 나아가 2022년 1월 21일 인텔(Intel)은 오하이오주에 약 2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추가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 대한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SK그룹의 미국 신축 R&D센터 투자 계획 등을 성사시켰다고 언급함.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의 진전 가속화 및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의회가 미국의 연구개발과 제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2021년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520억 달러의 투자를 규정한 CHIPS for America Act를 포함하고 있는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과 함께 이 법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개선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2021년 10월 4일, 미국 상무부(DOC)는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우려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초소형 전자공학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함. 동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공급망 중단 태스크 포스(Supply chain Disruption Task Force)'가 미국 정부의 자원을 조정하여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는데 지원될 예정임.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핵심 거래 국가들의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개발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의 실시간 반도체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중단 태스크 포스가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이에 DOC는 전 세계의 초소형 전자공학 및 반도체 제조시설 공급망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폐쇄 및 중단 조치 등 최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을 기업 및 제조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잠재적 중단 상황을 평가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요 초소형 전자공학과 반도체 시설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사용될 것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 출범

    2021년 9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백악관은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를 정식 출범하고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함. TTC는 유럽과 미국이 상호 투자와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됨. 이번 회의에서 TTC는 피츠버그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들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향후 10개의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함. TTC 협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비례성과 책임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고 보안을 위협하는 신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에 협력함. 신뢰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에 위반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함. 비시장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을 타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며 양국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함. 노동권 보장, 무역,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함.

  • 무역위원회,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2021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KTC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r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 2개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유미코아측은 해외 2개 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음. KTC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해외 2개 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KTC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KTC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과학기술 싱크탱크 결성

    2021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과학기술 혁신보호에 관한 원사(院士) 좌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보호 전문가위원회(创新保护专家委员会)를 출범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4명의 원사를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전문가로 선정하고, 향후 과학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자문을 제공받기로 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에 있어 기술적 지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 보조, 기술평가 및 전문 배심원 제도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해옴. 이번에 결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정밀기기 및 기계학과 초빙교수,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장 등 생명건강·정보기술·원자재·생물자원·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원사로 구성됨. 전문가의 지원 하에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원사와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특수 분야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보완하고 직무발명, 기술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실시함. 생물 유전자원, 중의약,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활하게 심리함.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화학, 기초 원자재, 첨단 반도체 분야의 사법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및 판단을 강화함.

  • 특허청,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 발표

    2021년 2월 1일, 특허청(KIPO)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함. ① R&D 혁신 지원.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新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하여 IP-R&D를 지원함.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할 계획임. ② BIG3 특허 창출.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함.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함. ③ 분쟁 대응. 2020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분쟁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을 제공함.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을 지원할 예정임.

  • 중국 국무원,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정책 발표

    2020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에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함. 정보사회에 있어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함.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등을 발표하여 국가정보화건설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동 정책은 금융지원, 연구개발, 수출, 인재개발, 시장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며 그 중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권 질권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과학 및 지식재산권 보험을 통한 기업 대출을 지원함.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특허 취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장려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시행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중국내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퇴치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촉진함.

  • 서울반도체, 필립스 조명의 특허 침해품에 대한 판매금지, 파기 명령 획득

    2020년 10월 13일, 글로벌 LED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Recall)하여 모두 파기(Destruction)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제품파기를 모두 명령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법원의 리콜 및 파기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일본 니치아社 및 NS社 이외 서울반도체와 2세대 LED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함.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Permanent Injunction),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기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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