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서, 권리자에게 이를 독점적 혹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의 발달 내지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ㆍ저해하는 독점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즉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공정거래법은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서로 상충된 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과 공정거래에 관련해서는 기업 간 분쟁, 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거래에 관한 사건으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지난 2014년 2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있었다.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므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며 특허 소송을 냈고, 애플은 삼성에 대해 “삼성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분쟁에서 결국 삼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특허분쟁 해결 협상의 경과와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Qualcomm社는 2017년 1월, 과도한 라이선스 로열티 부과로 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로부터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2015년 미국 Qualcomm社는 CDMA 특허권을 통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부당한 라이선스 조건)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로부터 9억 7천 5백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4년 InterDigital社는 중국에서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 인하 및 중국 IT기업에 대한 금지청구(injunction)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중국 정부와 합의하였다.
공정이용에 관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4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작가협회(The Authors Guild)와 구글社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Google Library Books Project)」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FRAND 관련 사건으로는, 영국 특허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 (Patents Court))이 2017년 4월, Unwired Planet社와 Huawei社의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에서 Unwired Planet社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FRAND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실시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SEP 실시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9월호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술탈취 예방, 국제표준에 연계된 합리적인 로열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공정거래”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ㆍ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FRAND, 공정이용, 라이선스, 표준필수특허, 특허소송, 독점금지법위반, 불공정거래, RAND, 지식재산제도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2월 3일, 미국의 인터넷 보도 매체 Investor’s Business Daily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경제의 미래와 혁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보도함.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최근 미국의 Qualcomm社와 InterDigital社가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두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 또한 아시아 국가의 이러한 행정처분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삼성, Huawei社)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독점금지의 목적은 특정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활발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복지의 촉진이라는 국제적 공감대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2월 20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호주 지식재산권에 관해 생산성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의 법개정 권고 초안을 발표함. 동 보고서는 호주 특허청의 경쟁정책검토(Harper Review)를 위한 생산성위원회의 주요 권장사항을 담고 있으며,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권고 초안을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15년 10월 7일 최초로 문건으로 상정되어 2016년 4월 29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동년 9월 23일 호주정부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권고 초안을 공개함.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는 산업부, 혁신과학부의 언론 매체와 호주 특허청 홈페이지에 동시 발표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6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제4회 인도-유럽 특허 및 정보통신기술(ICT) 컨퍼런스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인 ‘인도와 유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특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조사(India and Europe explore the impact of Industry 4.0 on the patent system)’를 발표함.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생산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며, ICT 분야에서 창출되는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4월 5일, 영국 특허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 (Patents Court))은 Unwired Planet社(이하 ‘U.P.社’)와 Huawei社의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에서 U.P.社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FRAND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실시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SEP 실시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이에 따라 U.P.社가 위의 결정에 따른 글로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계약을 Huawei社에 최종 제안하면 Huawei社의 함의 여부에 따라 몇 주 내에 심문을 열어 제품 판매금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될 것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4월 29일,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지식재산체계 검토(Intellectual Property Arrangements)」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 2015년 8월, 생산성위원회는 지식재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향상을 목적으로 동 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함. 호주 지식재산체계는 전반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이 요구되며 저작권 및 특허 제도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요구됨
원문기사보기2016년 4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작가협회(The Authors Guild)와 구글社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Google Library Books Project)」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2004년, 구글社는 주요 학술 도서관에 소장된 2,0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스캔 및 디지털화 하여 대규모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를 추진함. 2005년, 미국 작가협회와 몇몇의 저명한 작가들은 구글社의 동 프로젝트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에 따른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社를 제소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8월 16일, 캐나다 BlackBerry社는 자사의 미국 특허 중 15건을 미국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인 BLU社가 침해하였다며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제소함. 2015년 11월 21일, 원고 BlackBerry社는 자사의 미국 특허 15건을 허가 없이 모바일 기기(휴대폰과 태블릿)에 사용하였다며 BLU社에 경고장을 발송함. 또한, BLU社가 자사의 특허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지 외에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싱을 제안하며, 2015년 12월 4일까지 답변하도록 함. 그러나 기간이 경과해도 BLU社의 답변이 없자 BlackBerry社는 2015년 12월 8일 두 번째 경고장을 발송하며 라이선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전달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7월 3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Microsoft v. Motorola 판결에서 Motorola社의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협약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함. Motorola社의 영상과 Wi-Fi 관련 표준특허가 Microsoft社의 Windows와 Xbox 게임에 이용되었던 바, Motorola社는 Microsoft社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사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안하면서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11월 12일, BMW社, Dell社, HP社, Intel社 등은 공정표준협회(Fair Standards Alliance, FSA)를 발족하였음을 발표함. 유럽연합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으로(FRAND)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와 관련한 주요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함. FSA는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다양한 산업 영역 군에 걸쳐 유럽의 혁신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사로 구성됨. FSA는 성명서를 통해 FRAND의 중요성, FRAND 라이선싱을 위한 주요 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8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InterDigital社와 Microsoft社의 특허소송에서 Microsoft(Nokia)社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무선통신 관련 특허는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007년 9월, InterDigital社는 Nokia社의 ‘신호 방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력을 완화하는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Nokia社를 ITC에 제소함. 2009년 2월, ITC는 Nokia社가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나, 2012년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ITC 판결을 파기‧환송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한-EU 협의회」를 개최함.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사건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국제 ICT 기업을 조사할 경우 관할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함. 양 경쟁당국은 ICT 분야의 표준 특허 남용에 관한 집행방향에 대한 입장을 공유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2월 8일,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표준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Standard Association, IEEE-SA)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FRAND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IEEE-SA는 빈번한 FRAND 관련 특허소송의 감소를 위하여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2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IEEE-SA의 표준특허 정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함. 이 개정안은 2014년 12월 6일, IEEE-SA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2015년 2월 8일 IEEE-SA 이사회의 승인 및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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