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1998년 State Bank & Trust Co.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의 소송사건에서 영업방법도 특허가 인정된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프라이스라인, 아마존닷컴과 같이 화제가 되는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 관련 소송들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BM특허의 출원이 활발하다. 특허청은 BM특허를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독창적인 사업방법 등의 아이디어를 정보 시스템으로 구현했다면 BM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비즈니스모델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과 지재권 전략을 일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제품 기술 평준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품을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특허청은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IP-R&D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IP-R&D의 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기관 외에 디자인 전략 전문가, UX/UI 전문기관까지 참여하는 전담팀을 투입하고, 중기부는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현수단 개발, 검증 등 각 단계별 서비스 R&D를 지원하였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2017년 10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조사' 후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를 가능케 하는 특정 기술을 분석한 데이터 중심의 독자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전기 보고서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사용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괄한 정성적 연구'에 이어, 후기 보고서에서는 '특정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 정량적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2017년 4월, 신기술이나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모델을통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위원회 혁신계획(ICO Innova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입법 및 집행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 ▲규제분야 내 신기술의 역할과 평가, ▲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규제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비즈니스 부담 경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Softbrain Field社는 2017년 2월, '마케팅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하여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하였다. 필드 클라우드 소싱 사업을 하는 Softbrain Field社의 Point of Buy(구매 이유 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이미 여러 기업에 도입되어 새로운 '구매 이유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 특허는 사이클이 빠른 상품·계절상품처럼 자주 변경되는 상품 데이터도 체크하여 담당자가 데이터 저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자동으로 상품·서비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신빙성 높은 마케팅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0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을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경쟁법, 비즈니스모델특허, 소프트웨어특허,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디지털환경, 특허적격성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