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독점(표준특허)'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특허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고, 사회는 이 제도를 이용해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와 기술경쟁을 촉진해 산업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특히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로,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특허는 특허 침해 발생 시에 입증이 용이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통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이러한 표준특허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표준특허 업체들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규약으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이 있다. FRAND 규약에 따르면, 표준특허권자는 표준특허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웹진 8월호 주제인 '지식재산, 독점과 공유'의 한 측면인 '독점'과 관련해 강력한 독점적 기능을 발휘하는 표준특허와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표준특허'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0년 5월, 미국 Amplified社와 GreyB社가 함께 'Exploration of 5G Standards and Preliminary Findings on Essentiality'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된 5G 특허 약 12,000개 이상의 패밀리 특허를 분석한 결과 이중 약 26%가 핵심 5G 표준이고, 핵심 5G SEP의 최다 권리자는 중국의 화웨이社,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화웨이社의 특허 중 34%를 '핵심' 특허로 분류하여, 중국 기업의 5G 표준에 관한 리드는 단순히 양적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일본의 Cybersoken社는 5G 표준필수특허(5G-SEP)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2019년 동안 특허 패밀리 건수는 약 4만 4,000건으로 전년보다 1만 4,000건 증가하였고, 이중 5G-SEP 후보로 판단한 특허 패밀리 건수는 전년 대비 2배인 약 1만 5,000건으로 나타났다. 5G-SEP 후보 건수와 관련한 기업 상위 3개사는 Qualcomm이 1위, 화웨이社 2위, 삼성이 3위를 차지하였고, 기술 구분으로 보면 '무선 자원 관리', '빔 제어', '참조신호' 분야가 상위 기술로 나타났다.
2019년 DOC의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대외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화웨이社를 거래차단 기업목록(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은 화웨이社와의 거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되었고, 화웨이社가 주도하고 있는 5G 표준기구 참여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DOC)는 2020년 6월, 통신 분야의 표준 개발 활동에 대하여 거래차단 기업목록에 등재되기 전 화웨이社에게 미리 공개되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은 기술은 수출 라이선스의 필요 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BIS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화웨이社가 주도하고 있는 5G 국제 표준 설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인 TCL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허권은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로, 피처폰 및 스마트폰에 LTE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다. 동 특허기술은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와 화웨이社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분쟁은 2019년 5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社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상호실시허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4G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社가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와 화웨이社 간 분쟁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중재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특허 라이선스 합의서(专利许可协议)'에 따라 상호 약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상호 간의 특허 관련 소송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8월호에서는 지식재산의 독점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라이선스, FRAND, 5G, IEC, ISO, 특허소송 및 표준개발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