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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Trend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G2 국가 간의 분쟁이면서 동시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최대 교역대상국 간의 분쟁으로 우리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전면에 있어 지식재산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번 IP Trend 4월호에서는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무역분쟁'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2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와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였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변화와 그 영향으로 임금 및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선 결과로, 미중 무역 1단계 협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표준, 금융서비스 및 통화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3,7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과는 두 개의 무역협정(미-일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무역 아젠다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무역법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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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19년 4월, 터키정부가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 국내로 이전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터키정부는 외국 제약회사에 터키의 건강보험 약가 보상을 빌미로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생산시설을 터키로 옮기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는 EU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유럽 제약회사의 수출에도 최대 25억 유로가 감소하는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EU는 터키의 이러한 조치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허권, 영업비밀 등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WTO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중국이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내용을 WTO에 제소하였다.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무역분쟁'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역대표부, 지식재산보호, 무역전쟁, 기술이전, 지식재산분쟁, 특허분쟁,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지식재산과 무역분쟁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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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무역 아젠다 및 연례 보고서 발표 (더 보기)

    2020년 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와 연례 보고서(2020 Trade Policy Agenda and Annual Report)를 미국 의회에 전달함.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변화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임금 및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파트너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의 협상, 공격적인 무역협정의 시행 등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무역 목표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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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 설립 (더 보기)

    2020년 2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2.2조에 따라 새로운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Office)'의 설립을 발표함. 미·중 1단계 경제통상협정 제7장에서는 협정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1단계 협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에 맞추어 동 사무소는 중국의 합의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의 통계 정보나 기업의 통보에 근거하여 중국의 미국산품 구입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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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 제1단계 중미무역협정 결과 발표 (더 보기)

    2019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미 무역협정 1단계 합의 내용으로,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무역확대, 분쟁해결 등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이번 합의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접근성 확대,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권리와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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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 중·미 무역분쟁에 관한 입장 표명 (더 보기)

    2019년 6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중미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을 정리한 백서를 발표함. 2017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양국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미국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시함. 중국 정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수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국이 평등과 호혜원칙을 통해 성실하게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미국은 중국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무역 제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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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더 보기)

    2019년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른 추가 조치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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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정부, 외국제약회사에 대한 차별로 인해 세계무역기구에 피소 (더 보기)

    2019년 4월 8일, 터키정부가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 국내로 이전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피소됨. 터키정부는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터키의 건강보험 체계상 약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생산시설을 터키로 옮기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EU의 많은 일자리에 대한 위협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유럽 제약회사의 수출에 4억 60만 유로에서 25억 유로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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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 약 6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결정 (더 보기)

    2018년 8월 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207개 품목(600억 달러 상당)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8년 7월 10일, 미국 정부는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통상법 301조(Section 301)를 이용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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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등의 모인상표 무효·취소 분쟁 비용 지원 (더 보기)

    2018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사업비 보조금(2018년 모인상표 무효·취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모인상표에 관한 무효·취소 분쟁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최근 현지 기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를 모인출원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므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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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을 WTO에 제소 (더 보기)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EU)은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에게 기업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번 충돌의 배경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5월 29일,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상호 간의 관세 부과는 더 이상 없음을 양국이 발표한지 10일 만에 발생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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