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ocus on IP Trend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추진해왔다. 단일특허제도는 유럽시장에서 특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허출원 후 개별 국가별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현행 유럽특허와 달리 특허를 한 번만 등록하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동일하게 효력이 적용된다. 2012년 EU이사회가 단일특허제도를 승인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통합특허법원 설립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통합특허법원 설립은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과정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2017년 6월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의결된 통합특허법원 법안 비준이 헌법소원에 의해 중단 요청된 사건 등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이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지역법원(local divisions),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s)으로 구성된다. 중앙법원은 본원을 파리에 두고 분원을 런던과 뮌헨에 둔다. 중앙법원에서는 지역법원과 광역법원이 다루게 될 특허침해소송은 다루지 않는다.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으로 특허소송의 1심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법률문제(points of law)와 사실문제(matters of fac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는 1심 재판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판부의 1심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적이 다른 판사 3인으로 구성되고 중앙법원에서는 국적이 다른 법률판사 2인과 기술판사 1인으로 구성된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됨에 따라 영국의 비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단일특허제도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2017년 7월 영국 정부는 UPCA 비준에 대한 의회 승인을 통보하였다. 현재 필수 비준국 중 프랑스와 영국이 비준을 끝마쳤고 필수 비준국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등 총 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고 2개 국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UPCA 발효 요건으로는 독일의 비준만이 남아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월호에서는 유럽에서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비준 과정 등을 알아보고자 ‘통합특허법원’을 주제로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통합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단일특허제도, 특허개혁패키지, 유럽특허제도, 국제협력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통합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단일특허제도, 특허개혁패키지, 유럽특허제도, 국제협력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

2017년 통합특허법원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8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발표함.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통합특허법원 설립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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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는 영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함.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추진해왔음.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이후 2016년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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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이하 ‘준비위원회’)는 2017년 12월 예정되었던 UPC의 개시가 지연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UPC는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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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inmeier 대통령에게 UPC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을 이유로 UPCA 비준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함.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처음에는 전화를 통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요청되었다가 이후 서면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청구된 것으로 드러남. 관련 전문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UPCA 비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으며 마찬가지로 UPC 운영이 추가 지연될 여지도 적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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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하는 두 건의 법안(이하 ‘동 법안’)을 통과시킴. 통과된 법안은 연방참의원에 송달되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식 법률(act)로 확정됨. 확정된 법률은 연방수상(Chancellor) 또는 소관부처장관이 부서한 후 연방대통령의 인증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포됨으로써 발효될 예정임.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수 비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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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합특허법원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2월 14일, 영국 정부는 ‘통합특허법원의 특권 및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에 서명함. 동 의정서는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특허법원 운영에 필요한 특권·면책권, 법원의 재산·자산·기금, 세금 면제, 동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기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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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8일, 이탈리아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은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의 비준에 관한 법안을 승인함. 유럽연합(EU)은 1970년대부터 통합 특허체제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2012년 6월 유럽 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국이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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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스페인 특허상표청(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 OEPM)의 Patricia García-Escudero 청장은 유럽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EU 회원국은 스페인의 언어 및 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함. 스페인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공식 언어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지난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UPC 협약에 관한 스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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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핀란드는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정에 비준함.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독일 및 영국을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해야 함.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및 포르투갈이 협정을 비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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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합특허법원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Neville-Rolfe 장관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협정 가입을 위해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브뤼셀에서 개최된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 연설에서 영국이 UPC 협정에 가입하였음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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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Aníbal Cavaco Silva 대통령은 2015년 7월 30일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약안에 비준함.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및 스웨덴이 협정을 비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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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8일,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EU)「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1)」에 비준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몰타 공화국, 덴마크 및 스웨덴에 이어 EU 회원국 중 일곱 번째의 비준국이 됨. 2013년 2월 19일, 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은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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