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초국가적인 차원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나아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가 간 국제협약들이 더해져 전 세계의 사회, 문화, 제도 및 개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연계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지식재산분야도 국제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체화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TRIPs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으로서 이 협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마련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WTO 회원국들에게 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TRIPs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발표하였다.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 중 의약품 생산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제네릭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TRIPs협정 개정을 통해 질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심각한 전염병의 치료·근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정의 성과로 對한국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이 2011년 167억 달러에서 2015년 224억 달러로 34.5 %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전 세계 서비스 수출 성장률 13.1 %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동 협정에 의해 한국이 미국 서비스 제공업자와 투자자에게 배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접근을 허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각 국가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혼재하는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효율적인 시장 거래, 그리고 공공의 이익가치 추구 등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번 3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국제조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IPs협정, 제네릭의약품, 개발도상국, 의약품접근성, 지식재산보호강화, 통합특허법원협정, 자유무역협정, 상표법, 특허법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의 발효를 발표함. 동 의정서는 해당 조건을 면제하고 WTO 회원국 중 의약품 생산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따른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법의 시행에 대해 안내함. 2016년 3월 8일, 일본은 TPP의 체결에 있어서 협정의 국회 승인뿐만 아니라 국내이행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법(특허법, 상표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 연장,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제도 정비, 손해액 산출 등에 관한 내용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31일, 캐나다 정부가 유럽(EU)과 체결한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의 이행을 위해 C-30 법안을 제출함. C-30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의약품 보호) 캐나다 정부는 동 법안을 통해 특허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 PTR)을 허용하여 최대 2년까지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동 C-30 법안 도입으로 추가적인 의약품 보호 및 NOC의 개정을 통해 캐나다의 제약산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CETA 이행을 더욱 유리하게 할 것이라 기대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6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가니예프 장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에 서명함. 6월 21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3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제16차 정상회의에 참석함. 동 협정은 양국 정부 간 지식재산권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한 것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3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정에 따른 성과를 발표함. 상무부는 동 협정 이후 양국이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 창출, 관세 인하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동 협정은 미국 서비스 산업 부분의 교역 기회 확대, 한국 규제 제도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2월 2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아일랜드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하 ‘싱가포르조약’)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이번 싱가포르조약의 가입은 오는 2016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며, 동 조약의 당사국은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총 42개국이 됨. 「싱가포르조약」은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 각국의 행정규칙이나 절차의 조화를 목적으로 2006년 채택된 국제법으로서, 각 당사국이 국내법적으로 상표와 관련해 적용해야 할 상표법상의 기본원칙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5년 10월 4일, 미국 상무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을 선언하고, 동 협정의 개요를 발표함. 상무부는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 성장 견인, 폭넓은 발전 도모,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번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공식 협정문을 발표할 계획임. 동 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기타 지식재산권과 그 집행뿐만 아니라 회원국이 협력하기로 동의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5년 7월 7일, 미국 Forbes社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한 특허 보호는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미국 혁신가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논평하고, TPP를 통한 의약품 특허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미국의 주도로 추진 중인 TPP는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및 제약사 등 의학 분야의 혁신가에게 새로운 시장과 지식재산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생물약제 산업에서의 데이터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원문기사보기2015년 5월 28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국제무역위원회(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NTA)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서의 강력한 지식재산보호를 촉구함. TTIP는 EU과 미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아직 체결은 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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