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김영윤 지식재산팀장
WTO 출범이후 TRIPS가 WTO규범의 불가분의 일체가 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실제적 보호와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공통규범이 마련되었으나, WTO체제 출범 이전에도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규범과 기준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 분야의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파리협약은 특허에 대한 제반 권리의 기초를 이루는 협정으로 1883년에 제정되었고, 베른협약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1886년에 제정된 이래로 1979년까지 개정을 거듭했다. 또한 상표에 관해서는 마드리드협약이 1891년 생성됐으며 방송 송수신의 확산으로 인해 방송관련 복제권, 배포권 등을 규율하는 로마협약이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TRIPS 협정이 제정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은 전면적으로 확산일로를 걷게 된다. 우선 TRIPS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베른, 파리 및 로마협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WTO 가입국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매개로 한 콘텐츠의 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지재권 규범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 WIPO 주관하의 여러 국제협약이 생성되게 되었다. 물론 TRIPS 협정에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나, WIPO 주관하의 국제협약은 일반적인 내국민대우와 별개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협약(1999) 등이 있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WIPO 저작권협약(WCT)과 WIPO 실연 및 음반에 관한 협약(WPPT)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종자 개발과 육성을 보호하되 비상업적인 농업목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제협약의 확산은 지재권에 대한 국내규범이 복잡하고 상이한 상황에서 각 국가간 지재권 관련 규범의 조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개도국 등을 포함한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기술교류와 투자를 촉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WIPO 및 WTO TRIPS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 및 제정에 참여중이다. 지난 한-미 FTA 및 한-EU FTA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최근 중국과 베트남등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의무화 및 가입촉구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맞이하여 기존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홀로그램의 경우 디자인과 저작권, 특허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켓몬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사물인터넷을 매개로 한 기술융합 및 디지털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영역의 융합이 증대됨에 따라, 급속도로 미래 지식재산권의 재편과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변화와 수정을 불가피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 새로운 국제협약의 출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지식재산관련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향후 대두될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