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전문가 칼럼
통합특허법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보경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이 4차 산업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IP 강국들은 자국의 IP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IP 허브 전략을 국책사업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 전략은 IP 제도나 IP 쟁송절차의 통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이 선례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유럽의 단일특허(unitary patent)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IP 제도나 IP 관련 쟁송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시도한 것은 유럽의 예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립하여 ‘유럽특허’라는 명칭으로 특허의 발급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럽특허청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은 모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이루어지나, 그 효과는 EU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단일의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정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national patent가 번들(bundle)로 부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특허등록이 부여되고 나면 유럽특허는 각국의 national patent로 취급되는 관계로, 유럽특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은 각국의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특허의 무효 여부도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그 효력도 해당 국가에만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national patent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엄밀하게는 관련 조약의 체약국)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는 특허(unitary patent)를 발급하고, unitary patent의 효력이 특정 국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수준의 법원으로서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의 2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심법원의 경우 무효사건과 침해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하는 이원적 체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심법원을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국내지법원(Local Division) / 역내지법원(Rocal division)으로 구분하고, 특허의 유∙무효에 관한 사건은 중앙법원이, 특허의 침해 관련 사건은 국내 또는 역내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특허법원의 재판부는 판사 풀(pool)에서 개별 사건별로 국적을 고려하여 판사들을 뽑아 구성하게 되고,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히 무효사건에는 일반판사 외에 기술판사도 관여시킴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통합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효력은 유럽 25개국 전역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게 된다. 특허 무효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유럽 여러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도입되면 한번의 쟁송으로 25개 전체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로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침해 사건 역시 통합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 한번의 재판으로 인해 유럽 25개 국가에서 모두 집행이 가능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 새로운 특허제도는 브렉시트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그시행이미루어져왔으나, 대략 2018년도 중반경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시행되는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특허 및 사법제도에 관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속지주의 원칙의 극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나라마다 IP 제도에 관하여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국의 특허청이 발령한 권리는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고,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각국의 법원은 자국에서 발생한 IP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간으로 그 특허가 단일한 효력을 갖는 범위까지 사법주권이 통일적으로 미치는 초국가적 법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IP 허브 전략과 관련하여서도 그 근본적인 목표 및 출발점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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