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 승 균 교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역사를 조감하면 권리 변화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짐작컨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은 초기에는 명예 또는 감정의 문제였지만, 어느 시대부터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독점권을 가지고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되었다. 개인의 특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창작물은 마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과 같이 보호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 즉 지식재산권을 왜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의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기술과 과학, 문화적 우위를 점한 자들이 지식재산을 절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의 대상의 확대, 권리내용의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자의 보호를 위주로 이론이 구성되었고 세계 각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에 와서는 지식재산은 국가의 산업과 경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이익집단으로서 개인이 확대된 개념)’ 재산이라는 환상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하게끔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시각과 사회 전체의 유익한 재물로서의 지식재산을 말하는 사람도 많다. 즉 법적으로 권리의 대상이라기보다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통한 재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와 국가를 더욱 풍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이때도 ‘문화공동체 내지 문화 창출의 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강조한다. 이때는 지식재산을 ‘사회적, 문화적 성과물’ 또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정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나 사회적 성과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가능한 개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공유의 영역을 넓게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사상적 또는 이념적 대립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개인 재산인지, 공유 재산인지 하는 관점의 대립은 오히려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하는 주제를 던져주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역사가 던지는 과제 같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 대립은 인간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다른 재화나 제도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부가가치의 잉여부분을 어디로 재분배할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이 결국 가는 방향을 정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