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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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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port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Ⅲ(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Ⅱ(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통계정보 요약

통계정보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제공

특허청(KIPO)

조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조사내용

2016년을 기준으로 대상연도(출원 ’13년과 ’14년, 등록 ’11~’15년)에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26,199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조사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이 ’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 역시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6년도에도 ’15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독립전담 부서를 보유한 비율은 ’15년 6.3%에서 ’16년 7.1%로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기업 및 기관이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조직을 일정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세 : 담당조직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전담인력 수 추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15년 대비 ’16년에 각각 22.5%, 53.8%에서 22.8%, 54.1%로 증가하였다.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전담인력 수의 경우 ’15년 1.8명에서 ’16년 1.8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에는 ’15년 4.2명에서 ’16년 4.5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독립 전담 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담인력 보유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추세 : 전담인력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무교육 수행 현황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기업의 경우 ’15년 43.1%에서 ’16년 44.2%로 증가하였고,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에는 72.9%에서 72.7%로 소폭 감소하였다. 원하는 직무교육의 내용으로는 기업이 ‘특허제도’ ‘특허라이선싱(기술사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년 각각 43.5%, 34.6% 대비 ’16년에 45.1%, 37.0%로 증가하였고,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에도 관련 교육에 대한 요청 비율이 각각 ’15년도 60.2%, 72.7%에서 ’16년도 62.3%, 76.2%로 각각 증가하였다.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허제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특허라이선싱 등 기술사업화 관련 직무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추세 : 직무교육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선행특허(기술) 조사, 출원 전 예비평가,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등 특허선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15년 75.1%에서 ’16년 75.6%로 증가하였으며,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비율 역시 ’15년 41.4%에서 ’16년 4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유 지식재산 실사 비율은 ’15년 40.1%에서 ’16년 3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위한 선행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활동의 감소의 경우 내부 관리 또는 유지 역량이 다소 약화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연도별 추세 : 기업의 지식재산 선행활동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에도 선행활동 수행비율이 보유 지식재산 실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15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의 경우에는 ’15년 68.4%에서 ’16년 69.5%로 증가하였으며, 예비평가의 경우에도 ’15년 63.2%에서 ’16년 63.9%로 증가하였다. 보유 지식재산 실사의 경우에는 ’15년 61.1%에서 ’16년 60.7%로 감소하였다. 대학 및 공공(연)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은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선행특허(기술)조사, 예비평가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추세 : 공공의 지식재산 선행활동

전체 연구개발과제, 발명, 보유 지식재산 중 수행 비율 변화
전체 연구개발 과제에서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비율, 전체 발명건수 중 출원 전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비율, 보유 지식재산 중 실사를 수행하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년 조사에서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과제 중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이 58.2%, 전체 발명건수 중 예비평가 수행 비율이 84.7%로 증가하였다. 또한, 보유 지식재산 중 실사 수행 비율도 68.2%로 ’15년 대비 증가하였다. 대학・공공(연)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 과제 중 수행 선행특허(기술) 조사 비율이 65.5%로 ’15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발명건수 중 예비평가 비율 및 보유 지식재산 중 실사 비율은 모두 ’15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및 기관의 전반적인 선행 활동 수행 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비용의 제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행활동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추세 : 전체 지식재산 선행활동

선행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각 선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내 기업,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된 선행활동의 필요성 인식도 역시 실제 수행비율의 추세와 같이 지식재산 실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15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 실사와 관련하여서는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실제 수행 및 필요성에 관한 응답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공공(연)의 경우에도 기업의 필요성 인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 추세 : 지식재산 선행활동에 대한 인식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의 변화
한 해 동안 기업 외부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그림에서와 같이, 국내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5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16년에 다시 13.0%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도 ’15년 대비 ’16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추세 : 지식재산 도입 추이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비율 변화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15년 77.1%에서 ’16년 75.1%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사업화율은 ’15년 57.0%에서 ’16년 5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활용률이 다소 감소한 것과 대비되어 사업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도별 추세 : 지식재산 활용 추이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비율은 ’15년 70.4%에서 ’16년 78.1%로 증가하였으나 비공식적 보호절차를 진행하는 비율의 경우에는 ’15년 22.6%에서 ’16년 12.3%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경우 최근 기업 간 지식재산의 분쟁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공식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공식적 권리보호 절차의 진행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권리 출원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추세 : 지식재산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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