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완 용 교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 정보 자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면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즉, 다양한 전자상거래관련 지식재산의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정보와 인터넷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과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그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전자상거래 규모도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아시아 3위, 전 세계 7위 수준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변환하는 경우의 디지털 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월드와이드웹(www)과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출현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의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전자서명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방법과 수단이 이용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대응과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ICT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생체인식기술(지문, 홍채인식 등)을 이용한 인증수단의 개발과 다양한 인증서비스의 등장(예, 전자서명 외에 전자봉인(씰), 공인전자등록배달서비스, 전자시점확인서비스, 웹사이트인증서비스)으로 이를 법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세계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에서는 하이퍼링크에 대하여 전자문서로서의 지속성을 갖는 기록으로서의 속성( durable record)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전자문서로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 통지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의 관계에서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자문서의 보편적인 이용 및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방법의 활용과 인증서비스의 발달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와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