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페이스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June 2017

  • 메뉴펼침

IP Report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Ⅰ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정보 요약

통계정보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제공

특허청(KIPO)

조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조사내용

2016년을 기준으로 대상연도(출원 ’13년과 ’14년, 등록 ’11~’15년)에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26,199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조사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현황
모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의 72.9%(77.6%)는 지식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당조직의 형태별로는, 독립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8.2%(7.1%), 겸임조직 보유 비율이 64.7%(70.5%)로 나타났다. PCT 제도의 성과 : 출원방식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현황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22.0%,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9.2%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19.3%, 중견기업의 29.7%, 중소기업의 20.9%가 1명 이상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CT 제도의 성과 : 공개 언어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전체 기업의 8.2%는 향후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14.2%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6.5%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식재산 담당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계획 비율은 전체 기업 및 담당인력 미보유 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CT 제도의 성과 : 번역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60.2%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기업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55.1%,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PCT 제도의 성과 : 형식심사의 적시성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75.6%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전체 연구개발 과제의 58.2%에 대해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79.3%, 중견기업 89.4%, 중소기업 72.6%가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견기업이 선행특허(기술)조사 활동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개발 과제 중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비율 역시 중견기업이 64.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54.6%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PCT 제도의 성과 : 형식심사의 품질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최근 3년 간 기술거래 및 기술마케팅을 위해 기술거래기관에 업무를 의뢰했거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체 기업의 23.1%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및 산학협력단에 업무를 의뢰하거나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기술이전센터 등 국내 공공기관, 국내 민간 기술 중개 회사, 해외기관에 업무를 의뢰 또는 체결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6.2%, 6.0%, 5.9%로 조사되었다. PCT 제도의 성과 : 번역의 품질

지식재산 도입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1.0%, 중견기업의 13.7%, 중소기업의 10.7%가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지식재산의 유형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4.5건의 지식재산을 실시허락의 상태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매/양수, 상호실시/공유의 형태로 도입한 건수도 평균 각각 2.8건, 3.1건으로 조사되었다. PCT 제도의 성과 : 출원처리의 효율성

특허권 활용률 및 사업화율
전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 중 현재 활용 및 사업화되고 있는 비율은 각각 75.3%, 57.8%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2.0%, 중견기업이 73.1%, 중소기업이 82.3%로 나타났다. PCT 제도의 성과 : 출원 전송의 적시성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전략으로 전체 기업의 100%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전체의 73.8%와 69.5%가 각각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내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로 유지하거나,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전략도 전체 기업의 60.5%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T 제도의 성과 : 보고서 제출의 적시성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기업의 69.8%는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의 30.2%가 현재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적절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 수준에 대한 필요성의 비율은 대기업, 연평균 출원 건수가 61건 이상인 다출원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CT 제도의 성과 : PCT 사용자 만족도 조사

맨위로 이동
팝업닫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소식을

구독신청으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KIIP Webzine 메일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KIIP Webzine 메일링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는 메일링 서비스시 보유하고 있으며, 구독 해지시 삭제 됩니다.

4. 위의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메일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구독신청시 동의 버튼을 체크하시고,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구독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구독해지시 기존에 입력하였던 성명 및 이메일을 입력하고 구독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일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독신청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