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목적(경쟁법의 목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
(특허법의 목적) 일정기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 → 산업발전에 이바지
특허가 가져오는 독점력에 의한 사후적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교차원칙적으로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에 대해서는 경쟁법 적용예외(공정거래법 제59조) →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경쟁법 적용 가능
위법성 판단 시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효과 분석,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 한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제정) |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 전면개정,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7호, 2016. 3. 23. 시행) | |
| 미국 | 반독점법(Antitrust Act): 셔먼법(Sherman Act, 1890 제정 ), 클레이튼법(Clayton Act)와,연방거래위원회(FTC)법 (1914 제정) |
|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대한 반독점법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Intellectual Property, 1995 제정, 현재 개정논의중) | |
| 일본 |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1947제정) |
| 표준화에 반하는 특허풀 형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고려방안(2005 제정) | |
|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07 전면개정, 2016.1.21.개정) | |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07 제정) |
|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2015. 4. 제정) | |
|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법 집행지침(안) (2015.12. 공표) | |
| EU |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경쟁제한적 합의에,대해 적용) |
| EU기능조약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하여 적용) | |
|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규칙(Commission Regulation (EU) No. 316/2014 of 21 March 2014) | |
|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2014/C 89/03) |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대상 유형
(실시허락계약 관련) ① 가격 및 생산량 제한, ② 실시범위 제한, ③ 끼워팔기, ④ 실시료 문제, ⑤ 그랜트백, ⑥ 상호실시허락과 특허풀,
⑦ 실시허락의 거절, ⑧ 거래제한 등 검토
(특허분쟁 관련) ① 특허분쟁의 합의, ② 부쟁의무, ③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④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특허권 행사 등 검토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이론
(특허권의 범위)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20년),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
(경쟁법의 적용요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관련 시장’ 내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
·지식재산권 행사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 특허권을 보호함으로 인한 기술혁신의 효과 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경우에 경쟁법의 규제의 대상
(특허범위 이론과 합리의 원칙)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특허범위 이론(Scope of Patent test)’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및 관련 최근 사례 검토
(특허남용이론) 미국 특허법상 특허남용규정 도입과정, 특허남용 적용요건 및 현행 미국 특허법상 특허남용규정 검토 → 국내에서 특허남용에 대한 논의 및 국내법상 도입여부 검토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허용여부,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 산정, Multi-Level Licensing의 문제 등 검토
(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특허법적 분석) 방법발명과 물건발명의 구분필요: 발명의 카테고리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다름,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여부: 약정에 따라 중간 부품 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을 표준필수특허권자와 직접 기술실시 약정을 체결한 최종 생산자에게만 판매한 경우에는 적법한 판매가 되어 최종품 생산자에게 부품 구매와는 별도로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소진에 원칙에 반함
표준특허 주요 이슈 관련 경제학적 접근 :
표준특허의 경제적 효과(긍정적 효과 v. 부정적 효과),
경쟁법상 표준특허 주요 이슈 (시장지배력, 실시료 수준, 실시허여, 특허풀) 분석
| 미국 | Dell 사건(121 F.T.C 616 (1996))) |
| Wang 사건(103 F.3d 1571 (Fed. Cir. 1997)) | |
| Rambus 사건(522 F.3d 456 (D.C. Cir. 2008)) | |
| Bosch 사건(FTC 동의의결 Docket No. C-4377 (Apr. 24, 2013)) | |
| Google 사건(FTC 동의의결 Docket No. C-4410 (Jul. 24, 2013) | |
| Apple v. Motorola 사건(757 F.3d 1286 (Fed. Cir. 2014)) | |
| 유럽 | 독일연방대법원의‘Orange Book’ 판결(2009) |
| 유럽집행위원회의Google v. Motorola 사건(2012) | |
| 유럽집행위원회의삼성v. 모토로라사건(2014) | |
| 유럽사법재판소의Huawei 판결(2015) | |
| 한국 | 퀄컴I 사건(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009-281호 |
| 삼성v. 애플사건(서울중앙지법2011가합9552 공정거래위원회결정(2014)) | |
| 마이크로소프트의노키아영업양수사건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015-316호 | |
| 퀄컴II 사건(공정거래위원회2016.12.28. 보도자료 |
역지불 합의의 발생 배경, 주요 사례(미국 Actavis 사건, 한국 GSK v. 동아제약 사건, 유럽 Servier 사건·Lundbeck 사건) 및 최근 동향, 역지불 합의의 경쟁 제한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검토
우리 약사법은 다수의 기업에게 우선판매권 발생가능(약사법 제50조의8 제1항 제1호),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우선판매권이 소멸(약사법 제50조의10)하도록 하고, 특허분쟁시 합의 사항을 식약처와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 부과 (약사법 제69조의3) 하여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음
그러나 광의의 역지불 합의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특정대가를 지불한 모든 사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경쟁법 적용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권리구제수단의 차이) 경쟁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이 사후적 구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효율적으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음
(경쟁제한성의 판단) 특허권을 보호함으로 인한 기술혁신의 효과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예측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 → 특허법의 취지에 반하여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시장의 획정)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경쟁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품시장 이외에도 기술시장과 혁신시장과 같은 다양한 관련시장을 고려하여야 함
· 혁신시장 등에 대한 판단사례 및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상품시장만을 고려하여 판단 → 특허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판단할 우려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및 개선의 필요성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 도입)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나 출원인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 관련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특허권 남용 규정의 도입) 무효남용에 대한 법원이 판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외 특허권의 남용이 문제되는 유형(출원과정에서 서류위조, 모인출원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실시허락계약 관련, 과도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특허분쟁에서의 합의 등)을 구분하여 각 행위별로 남용의 기준 및 효과를 검토하여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고려 가능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유사하게 침해금지 본안소송에서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도입 검토 필요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 개선) 현뱅법상의 강제실시권 사유를 다양화하고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지식재산권법 관점에서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현재 공정위 지침에 대한 논의과정에 특허청과 공정위 협의체 마련, 관할집중 시행을 맞아 ‘특허침해행위 인정지침’ 등 마련, 특허실시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