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연구본부 하 원 규 초빙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현행 지식재산제도는 인간에 의한 창작활동을 전제로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D),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으로,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 프레임과 제도운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적인 창작, 물체의 완전재현이 가능한 3D 데이터, 센서 등에서 자동적으로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가 생겨나면서, 창조물의 생성주체로서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데이터 및 AI의 이용과 활용은 콘텐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도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인 대처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AI의 이용과 활용을 최대한 촉진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와 대처수단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산하 「차세대지재시스템검토위원회」의 보고서(2016. 4)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지식재산제도의 관점에서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지식재산 제도상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AI창작물을 지적재산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호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무임승차(free ride)억제 등의 관점에서 일정한 AI창작물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해질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AI창작물이나 3D데이터,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에 대하여,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발생한 가치 등에 주목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oT 등에 의해 대규모로 축적될 디지털 데이터, AI창작물과 그 생성과정인 학습용 데이터 세트, 학습완료 모델 등 새로운 정보재의 보호, 이용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다가올 미래에는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으로 사람에 의한 창작물과 AI창작물을 외견상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창작물”로 간주되는 생성물이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AI․IoT․BD를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람과 사물이 많아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생성․유통되는 정보량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정보내용 또한 다양성을 띄게 된다. 동시에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재는 수십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면서 독과점 산업 생태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여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디지털 제국의 확장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자칫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활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연구개발과 기업의 투자 증대, 도전적인 정책 등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AI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초국가적 플랫폼에 의한 대규모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력과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 등도 적절히 아우르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강국에 걸맞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