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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REND

Focus on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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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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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한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조세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와는 별개로 지식재산의 국제 간 거래에서도 조세회피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R&D와 연계한 세제지원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만,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관점의 세제지원 논의는 미진하여 특허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R&D를 IP와 연계하는 기업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외특허 취득 및 특허거래를 활성화하며, IP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HM Revenue & Customs(HMRC)는 2018년 9월, Patent box에 따라 기업이 청구한 감세 혜택이 2016~2017년 회계연도 동안 9억 4,200만 5천 파운드(한화 약 1조 3,962억 원)에 이르며,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Patent box를 통한 감세 청구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전체 96.3%를 차지하였으며, 산업 분야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일랜드 의회는 2017년 4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 시행에 따라 동 제도 이용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17년 지식개발박스법(발명의 인증)'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의 1/2(6.25%)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재무부(Finance Ministry)는 2016년 2월, 당해 국가 예산안을 발표하며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내에서 등록되거나 개발된 특정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10%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3월호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특허박스, 세제혜택, 법인세율인하, 해외진출, 지식재산활용,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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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조세제도 관련 주요 뉴스
  •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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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해당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이 관리하는 특허권은 대부분 국외에만 등록되어 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 원고는 미국법인이 관리하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지배하는 아일랜드법인에게 특허권 침해 및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이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대한민국 세법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이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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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Patent box에 의한 9억 4,200만 5천 파운드 상당의 감세 혜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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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7일, HM Revenue & Customs(HMRC)는 세금 관련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Patent box에 따라 기업이 청구한 감세 혜택이 2016~2017년 회계연도 동안 9억 4,200만 5천 파운드(한화 약 1조 3,962억 원)에 이르며,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Patent box는 영국에서 발달한 IP 자산의 특허화 가속과 기존 특허의 발전과 상업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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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의회, 지식개발박스 제도에 따른 발명인증 관련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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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2일, 아일랜드 의회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17년 지식개발박스법(발명의 인증)'(이하 'KDB 인증법')을 제정함. 2015년 12월, 지식개발박스 제도가 포함된 2015년 재정법(Finance Act 2015)이 아일랜드 의회를 거쳐 제정됨.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중소기업은 특허,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의 1/2(6.25%)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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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재무부, IPR의 허가와 관련하여 불건전 세금관행에 대한 행동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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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0일, 독일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는 'IPR의 허가와 관련하여 불건전 세금관행에 대한 행동' 초안인 '라이선스 배리어법(License Barrier Act)'을 발표함. 라이선스 배리어법은 독일의 라이선스 취득자가 사용하는 IPR에 대해 국경 간 라이선스 수수료의 세금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것임. 해당 라이선스 수입은 IP 조세 우대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제휴 라이선스 제공자가 낮은 세율을 받는 조세 제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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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Reddie&Grose社, 영국 특허박스 제도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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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7일, 영국 특허법인 Reddie&Grose社는 2013/2014 회계연도(FYR)의 영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현황을 발표함. 2012년, 영국 정부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특허박스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BEPS Action Plan 이행의 일환으로 2014년 독일과 함께 특허박스 등 지식재산 관련 조세 제도의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2015년 10월, 영국 정부는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201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기존 특허박스 제도의 이용자는 2021년까지 그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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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무성, 조세 피난처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의 특허수익 등 과세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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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4일, 일본 언론매체 산케이신문(産経新聞)社는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조세 피난처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특허수익 등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세 회피 유형의 하나로 조세 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하고 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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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정부, 지식재산권 수익(revenues) 관련 세금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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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1일, 헝가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수익(revenues)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정하였다고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헝가리는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책에 따른 권고에 의해 2016년 7월 1일에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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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재무부, 특허박스제도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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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29일, 인도 재무부(Finance Ministry)는 2016년 국가 예산안을 발표하며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인도 내에서 등록되거나 개발된 특정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10%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인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고, 인도가 R&D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동 제도를 시행함.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특허박스제도 외에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25 %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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