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주체인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발명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독점ㆍ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창출의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은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된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이러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합의해 나가는 것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한 이슈이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17년 1월, 2016년에 수행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활동 현황에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60.2%로 전년 대비 4.6%p 증가하였는데, 대기업은 77.7%(’15)→91.7%(’16), 중견기업은 71.6%(’15)→86.1%(’16), 중소기업은 46.2%(’15)→48.8%(’16)로 나타났다.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은 2016년 10월,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 이외의 보상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권리 처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실제로 도입하려면 직무발명에 관한 회사규정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0월호에서는 직무발명이 지식재산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을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ㆍ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직무발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보호, 중소기업, 특허법, 권리귀속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8년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7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8년 3분기 정례 언론발표회를 개최하여 2018년 상반기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의 통계 데이터를 발표함. 이는 올해 3번째로 개최된 언론발표회로서 SIPO 개편 이후 처음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 관련 통계 데이터를 종합 발표하는 자리임.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지표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국 국내 특허 등록건수 중 직무발명이 15.9만 건으로 93.2%를 차지하였고 非직무발명은 1.2만 건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함
원문 보기2018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규획발전사(规划发展司)는 ‘2017년 디자인 통계브리핑’을 발표함. 2017년 디자인 출원은 2.4% 증가한 62.9만 건, 등록은 0.7% 감소한 44.3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유효 디자인은 145.9만 건을 기록함. 중국 내 직무발명 출원은 34.0만 건(14.5% 증가), 등록은 23.6만 건(6.3%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유효 직무발명은 80.6만 건(10.5% 증가)을 기록함. 직무발명 디자인 출원 중, 기업에 의한 출원이 31.5만 건으로 전체의 92.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이 2.1만 건(6.1%), 비영리기관이 0.3만 건(0.8%), 과학연구기관이 0.1만 건(0.3%)을 기록함
원문 보기2017년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7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시에서 ‘2017년 3분기 언론발표회’를 개최하여 2017년 상반기 SIPO의 주요 업무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고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2) 관련 현황에 대해 소개함. 2017년 상반기의 특허 출원건수는 약 57만 건으로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특허 등록은 약 21만 건을 기록함. 국내 특허 등록은 16만 건으로 그중 직무발명이 약 15만 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93.1%를 차지함
원문 보기2017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실무자용)(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実務者向け))’에서 사용된 강의 교재 및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함. JPO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지식재산권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상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동 설명회를 2016년 10월 ~ 2017년 1월 24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내 28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음
원문 보기2017년 1월 31일, 특허청(KIPO)은 2016년에 수행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의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조사를 실시해옴. 2016년에는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식재산 활동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총 4,667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함
원문 보기2016년 이전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28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은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을 발표함. 2015년 7월 일본 특허법 개정(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른 직무발명제도에서 사용자주의 원칙의 요소를 가미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는 등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 이외의 보상제도 도입이 가능함
원문 보기2016년 4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인 「특허법 제35조 제6항 지침(特許法第35条第6項の指針)」을 발표함. 동 지침은 특허법 제35조 제6항에 근거한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용자 등과 종업원 간의 협의 상황 등에 관한 것임. 동 지침에서는 ‘상당한 이익의 부여 절차’의 적정한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함
원문 보기2015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의 실시방안(深化科技体制改革实施方案)」을 발표함. 동 실시방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조성과 대중의 창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32개 개혁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조함. 또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법과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과학연구원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직무발명 성과 수익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 직무발명에 기여한 연구담당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50%로 증가시킴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9월호 | 지식재산과 금융 |
| 2018 08월호 | 지식재산 관련 법제 |
| 2018 07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 2018 06월호 | 지식재산과 통계 |
| 2018 05월호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 2018 04월호 | 지식재산과 창업 |
| 2018 03월호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