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기사에 유전자 가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요지는 바로 발명자가 모 대학 재직시절 발명한 유전자 가위의 원천기술을 재직하던 대학에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지 않고 퇴직한 기업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의 발명은 대학의 직무발명이 맞는 것일까?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종업원 발명이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이 본인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둘째, 그러한 발명이 기업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셋째, 발명을 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그 발명은 누구의 것일까? 당연히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연구시설 지원과 자금을 투자한 기업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아닌 발명자(종업원)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구시설과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종업원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종업원 개인의 창의적 역량과 노력에 기인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 등은 연구시설과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발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업은 근무규정이나 예약승계규정 등을 통해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때에는 종업원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보상형태 등을 문서로써 알려야 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을 통해 기업이 얻을 이익과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기사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의 발명이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의 발명은 종업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나, 발명이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가 퇴직한 후 발명이 완성된 것처럼 꾸몄다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 등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노트, 연구일지 등을 통해 적절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핵심․원천특허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이자 필수 요소이다. 핵심․원천특허는 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명의 대부분이 바로 직무발명이라 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시설과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발명에 전념토록 하는 상생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율이 2017년 평균 65.0%로 매년 상승하고는 있으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체계적인 연구관리와 종업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고,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