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침해를 둘러싼 갈등을 촉발 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추가 침해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건수가 2017년 161건으로 2016년 대비 18%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8년 4월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 수준을 조사ㆍ평가한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브라질, 베트남, 스위스 등 24개 나라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국가에 시장개방 압력과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기업 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2017년 2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여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지식재산 수준은 2016년 국내특허 출원 21만 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 대비 특허출원은 세계 1위 수준이다. 또한 IP5(Intellectual Property 5)의 회원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를 주도하는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베트남, UAE, 러시아 등 최근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들은 한국의 지식재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위해 지식재산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 UAE 등 신흥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을 관리ㆍ활용할 노하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국제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흥국에서 자국 기업이 특허를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국기업이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이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각 국가와의 다양한 의견교환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특허청의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지식재산 국제협력은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