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때 그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놓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늦더라도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법적절차에 따라 권리 등록을 해야 한다. 분쟁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먼저 개발한 사실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권리 등록 때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의 엄청난 불안요소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나 예술가의 권리는 저작권법에서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특허법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사항을 지켜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첫째, 발명의 완성 시점에 즉시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하여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완성 단계에서 먼저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게다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특허나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거나 등록되어도 무효가 될 위험을 갖게 된다.
둘째,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상표 출원을 해 놓아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 장치 없이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제3자가 그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히트상품일수록 악의적 상표 선점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악의적 상표 선점자는 국내 상표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에 대해서도 손을 뻗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저작권의 경우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저작자로 인정받게 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책임전환이 가능하여 법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돼야 할 것은 창작자의 권리는 스스로 알아서 챙길 때 더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