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지식재산인 발명 또는 저작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창작물을 둘러싼 권리귀속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창작을 위한 기획, 자금조달, 창작자간의 협력 확보, 창작물의 판매·제공을 둘러싼 창작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작으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여 창작 관여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귀속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즉 불법복제 등이 만연하여 창작자들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구현될 수 없기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와 실천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에 대한 이슈로는 발명가 권리, 저작자 권리,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8년 4월, 약 100여 개 국가 10,600명 이상의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들이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관한 온라인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청원은 126명의 유럽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들이 발기한 가칭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이용에 정당한 보수 요구’로 시작되었다. 유럽 영화감독 연합, 유럽 시나리오 작가 연합 그리고 시청각 자료 작가 사회가 연합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EU 지침(EU Copyright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 대하여 선거 전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자 이루어진 청원이다.
미국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미국 경제에서의 저작권 산업 : 2016년 보고서’에서 전체 저작권 산업 중 도서, 음반,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을 핵심 저작권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 2,356억 달러로 미국 GDP의 6.88%, 전체 저작권 산업은 3조 9726억 달러로 미국 GDP의 1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저작권 산업 종사자 수는 550만 명(미국 전체 근로자의 3.87%)이며, 이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93,221 달러로 미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67,715 달러) 보다 32%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전체 저작권 산업 종사자 수는 1,140만 명(미국 전체 근로자의 7.95%)이고 연평균 임금은 82,117 달러로 미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67,715 달러) 보다 21%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창작자 및 창작자 권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진 영역의 활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지식재산보호, 저작권법, 디지털환경, 저작권보호, 지식재산집행, 법정손해배상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8년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4월 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약 100여 개 국가로부터 10,600명 이상의 시나리오 작가들과 감독들이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관한 온라인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고 발표함. 동 청원은 126명의 유럽 시나리오 작가들 및 감독들이 발기한 가칭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이용에 정당한 보수 요구(calling for fair remuneration for the on-demand exploitation of their work)’에 대한 것임
원문 보기2018년 1월 16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 2017(剑网2017)’ 특별행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7년 성과를 발표함.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은 유관기관과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하여 중점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옴
원문 보기2017년 12월 22일, 스웨덴 대법원(Swedish Supreme Court)은 유명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인 The Pirate Bay 관련 사건에서, 도메인이름은 재산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이름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함. 2015년 4월, 스웨덴 검찰은 The Pirate Bay의 창시자인 Fredrik Neij과 스웨덴의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 Punkt SE(IIS)를 기소하고, ‘ThePirateBay.se’와 ‘PirateBay.se’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방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스웨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보기2017년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1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인터넷 분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망 2017(剑网2017)’ 특별행동의 성과를 발표함. 2017년 7월 25일, 국가판권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 2017’ 특별행동을 개시하여 주요 작품의 저작권 침해 단속, 모바일 앱(App)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 등을 추진해옴
원문 보기2017년 6월 22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2017년 유럽연합(EU) 위조 및 저작권 침해 현황 보고서(2017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를 발표함. 세계적으로 매년 4,610억 달러 규모의 지식재산권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제품과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시민, 기업 및 정부에 연쇄효과를 일으켜 합법적인 IPR 집약산업의 촉진을 저해함
원문 보기2017년 1월 11일,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디지털 온라인 저작권 보호와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대행사 및 네트워크 관리 단체를 단속함. PIPCU는 2013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이하 ‘IWL’)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IWL을 광고주, 대행사 및 기타 중개 기관과 공유하여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원문 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2월 6일, 미국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미국 경제에서의 저작권 산업 : 2016년 보고서(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16 Report)’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전체 저작권 산업 중 도서, 음반,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 생산, 배포 또는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핵심 저작권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함
원문 보기2016년 2월 24일, 중국 지식재산권신문(中国知识产权报)은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작가권익보호연맹(中国作家维权联盟)과 미국 Apple社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이 종결되었다고 소개함.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Apple社의 재심(再审) 신청이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하며, 동 저작권 침해 분쟁을 일단락지음
원문 보기2016년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는 자신의 셀피(selfie : 자가촬영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Naruto라는 이름의 원숭이는 사진작가인 David Slater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셀피를 찍었고, David Slater는 이 사진을 공개함. Naruto의 셀피는 위키피디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해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동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4월호 | 지식재산과 창업 |
| 2018 03월호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