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유전자원은 유전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생물물질(biological materials)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약초, 농작물 등 식물, 동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물질이 포함된다. 전통지식은 때때로 연구자들에게 유전자원 내에 가치 있는 활성 화합물을 분리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대대로 자원의 이용과 보존 방식을 전수하며, 현대 과학적 연구에 보편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유전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으로서의 유전자원은 인간 지성의 창작이라 볼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유전자원에 기초하거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되거나, 식물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토착민, 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공공의 영역’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반대해 왔으며 지식재산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해왔다. 지식재산으로 보호 가능한 전통적인 요소들을 인정하게 되면, 전통적 요소의 보유자들은 제3자에 의한 이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기존 지식재산 제도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법에 반영된 가치와 원칙(인간 지성의
창작은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이 새로운 적용대상과 새로운 수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대한 이슈로는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종자기업 Monsanto社는 2017년 3월, 인도 기업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한 특허 라이선스료 청구 등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2015년 Monsanto社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목화씨에 대한 2차 라이선스(sub-license)가 종료되었는데도 인도 Nuziveedu Seeds社가 해당 목화씨를
계속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 및 라이선스료 16억 5천만 루피와 실시행위 금지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델리고등법원은 Monsanto社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건의 2차 라이선스는 불법적이고 Monsanto社의 임의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Monsanto社는 인도의 법에서 허락한 것 보다 더 높게 목화씨의 특질(seed’s traits)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목화씨를 Nuziveedu Seeds社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2차 라이선스는 아직도 유효하며, ‘2015년 2차 라이선스 합의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를 각자 부담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17년 2월, 네덜란드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일본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을 여러 나라(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베트남, EU,
러시아, 케냐, 멕시코, 이스라엘, 네델란드 등 총 11개 국가)와 체결하였다. UPOV 회원국은 식물품종 심사 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3월호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이익공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지식재산보호, 식물신품종, 개발도상국, 생물다양성협약, 전통문화표현물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8월 22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고급 국제 연수 프로그램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 혁신의 지원(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 in Support of Innovation)’을 개최했다. Sida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개발 지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 연수 프로그램 또한 이와 같은 Sida의 글로벌 개발 지원 노력의 일환이다.
원문 보기2017년 6월 27일, 중국 제약산업 관련 인터넷매체인 중국제약망(中国制药网)은 ‘중의약법(中医药法)’ 발효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대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중의약법은 전통 중의약 진흥을 위해 제정된 최초의 국가법률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2008년에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당위원회에서 중의약법을 입법규획에 처음으로 포함하였고, 2009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원의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중의약법 입법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원문 보기2017년 3월 28일, 미국의 다국적 종자기업 Monsanto社는 인도 기업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한 특허 라이선스료 청구 등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Monsanto社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목화씨에 대한 2차 라이선스(sub-license)가 종료되었는데도 해당 목화씨를 계속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도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라이선스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onsanto社는 2차 라이선스 종료 후 사용부분에 대한 실시료 16억 5천만 루피의 지급 및 실시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원문 보기2017년 2월 16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네덜란드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일본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9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이스라엘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2016년 8월 13일, 인도 복지부는 전통지식 디지털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의 현황을 발표했다. TKDL은 인도 전통 의학시스템의 기술적 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산업 연구개발위원회(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와 합작하여 2001년에 구축하였다. TKDL은 공공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AYUSH 관련 약용제제(medicinal formulations)를 5개국 언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만 9천여 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원문 보기2016년 2월 29일, 프랑스의 국책연구기관인 개발조사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IRD)는 항말라리아 치료제인 Simalikalactone E(SkE)에 대해 해당 지역 원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라 밝혔다. IRD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생하는 ‘쿼시아 아마라(Quassia Amara)’라는 열대나무의 잎으로부터 특수한 분자인 SkE를 추출 및 분리해냈고, 말라리아 치료제로써의 기능을 확인하여 2009년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추출한 분자에 대해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로 등록했다.
원문 보기2016년 2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의약 발전 전략 규획요강(2016년 ~ 2030년)(中医药发展战略规划纲要(2016-2030年))」을 발표했다. 중국 전통의학과 현대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중국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중국 중의과학원의 투유유(屠呦呦) 명예교수는 중국 전통의학 방식으로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동 규획요강은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체계 완성, 중국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했다.
원문 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1월 4일, 중국 국무원은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修订草案), 이하 개정 종자법)」을 공개하였으며, 동 개정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5년 4월 개정 종자법의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00년 제정 이후 201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실시되고 있는 현행 종자법은 품종개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이 약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기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동 개정법은 유전자변형식물(GMO) 정보의 필수 공개 조항을 추가하고,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장(章)이 신설되는 등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원문 보기2015년 6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6월 23일부터 개최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단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정한 사용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 세미나는 각기 주제들에 대한 총 4개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수집,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논의에 주력했다.
원문 보기2015년 4월 2일, South Centre 등 시민단체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s) 보장 이행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과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농부의 권리는 원산지 등의 중심에서 식물유전자원을 보존, 개선, 이용 가능하도록 한 농부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ITPGRFA에 명시되어 있다.
원문 보기2015년 3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했다. 그간 전통식물(conventional plant)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국제 민간단체 연합 등은 EPO의 특허 인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에 EBA의 판결(G 2/122, G 2/133)은 ‘과일이나 종자식물의 부분 등 식물 제품의 경우,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 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을 통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 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