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ase 1.
영국 고등법원: FRAND 의무 해석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2017] EWHC 711 (Pat).

이 사건은 표준기구의 FRAND 규약의 집행력, 로열티율의 산정방법, FRAND 의무 위반과 경쟁법적 문제가 다루어진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영국고등법원은 FRAND 규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해 표준특허를 양수받은 자에게도 그 집행력이 미친다고 본점, FRAND 로열티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 그리고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 기존 미국법원과 다른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근래 FRAND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FRAND 의무, ETSI, FRAND 로열티 산정, 표준과 경쟁법, stipulation pour artrui(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사건은 2013년 1월, Unwired Planet사는 Ericsson사로 부터 2,185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획득하였다. 2014년 4월 Unwired Planet사는 중국의 Huawei사에 대하여 자사의 특허 2G/GSM, 3G/UMTS 및 4G/LTE에 관한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 필수 특허 5개를 침해한다고 하여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Unwired Planet사가 주장하는 2개의 특허가 ETSI 기준에 필수적이고 유효하다고 결정된 후, 영국고등법원은 Unwired Planet사의 FRAND 의무 이행, 경쟁법적 문제들 그리고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 등을 다루기 위하여 비기술적 재판(non-technical trial)을 실시하였다.

1. ETSI의 FRAND 규약의 집행력

ETSI의 지식재산 정책(IPR)하에서 표준필수 특허의 소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취소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수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약은 당해 특허의 승계인을 구속하고, 프랑스법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고등법원은 Ericsson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획득한 Unwired Planet사는 ESTI FRAND 규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ESTI FRAND 규약은 프랑스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ETSI IPR 정책에 따른 청약과 (ETSI 기준에 필수적인 것으로 당해 특허권을 확인하는 선언문 제출에 의한) 승낙, 그리고 검토(consideration) (ESTI의 필수 특허 데이터베이스로의 포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원은 “제3자는 ETSI FRAND 규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FRAND 규약은 프랑스법 하에서 집행력이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rtrui,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국고등법원의 결정은 2014년 Samsung Electronic v. Apple Japan 사건에서 동경지방법원이 ETSI 규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한 판시와는 반대된다.

2. FRAND 로열티율의 계산

영국고등법원은 FRAND 의무를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 후, FRAND 로열티율을 계산하는 데 집중하였다. 법원은 향후 이러한 사건발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FRAND 로열티율은 하나다. 영국고등법원은 FRAND 요율의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미국 법원 등의 이전 판단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둘째, FRAND 요율은 표준에 특허발명의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 판결은 어느 로열티 보상이 특허의 기능이 표준에 포함되어 얻게 되는 가치의 증가가 아니라, 발명의 점진적인 가치에 있다고 판단한 미국 법원의 견해와 달리하는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준필수 특허 수를 계산하고, 특허의 상대적 기술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각 특허에 동일한 값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 법원이 수행한 분석과는 다른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데는 2개의 계산방법이 있다. 하나는 탑다운(top down) 방식과 비교라이선스(comparable license)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은 (i)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이하, ‘SEPs’라 함)의 비율과 (ⅱ) 모든 SEPs에 대한 총 로열티의 합계. 예를 들어 영국고등법원은 Unwired Planet사와 관련된 4G/LTE 핸드셋 표준(handset standard)이 800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에서 Unwired Planet는 6개 (즉, 총 SEP의 0.75 % (6/8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방법에 따르면, Unwired Planet사는 4G/LTE 핸드셋에 대한 총 로열티의 0.75%를 받을 수 있다. 비교라이선스 방법 하에서 영국고등법원은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에서의 SEPs 수와 원고의 포트폴리오에서의 SEPs 수와 비교하여 로열티율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Unwired Planet사가 Ericsson사가 소유하는 SEPs의 개수 중 2.38%를 소유하고 있다면, Unwired Planet사는 Ericsson사가 차지하는 로열티의 2.38%와 동등한 FRAND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총 SEPs수를 계산할 경우에, (ⅰ) 중복성(duplication), (ⅱ) 패밀리 특허수(patent families) 그리고 (ⅲ) 특허권자의 과대평가(overdeclaration)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TSI 데이터베이스가 6,691건의 특허를 4G/LTE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그러한 특허 중 단지 800건만이 진정한 필수특허라고 판단하였다.
FRAND 비율은 관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고등법원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주요시장(major markets)의 요율이 중국 및 기타 시장의 FRAND 요율의 두 배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교 라이선스접근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Unwired Planet사의 4G/LTE 단말기 특허에 대한 FRAND 로열티율이 주요시장에서 0.051%, 중국 및 기타시장에서 0.026%라는 결론을 내렸다.

3. FRAND 의무 위반과 경쟁법적 이슈

영국고등법원은 Unwired Planet사가 FRAND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Huawei사의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될 수 있을 법한 몇 가지 원칙을 설시하였다.
첫째, 법원은 FRAND의 비차별적 측면은 Huawei사가 다른 라이센시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로열티를 Unwired Planet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점이다.
둘째, 영국고등법원은 SEPs 소유자가 FRAND 로열티 요율을 초과 요구함으로써 FRAND 의무(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과도한 로열티 요구가 협상을 편파적으로 만들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법원은 SEP 소유자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역외적 영향(extraterritorial implications)

Unwired Planet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 판결에 대한 역외적 영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Huawei사는 영국고등법원이 영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로열티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고등법원은 FRAND 로열티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법원은 Huawei사가 전 세계의 FRAND 라이선스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영국에서의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Ericsson, Inc. v. D-Link Sys., 773 F.3d 1202 (Fed. Cir. 2014). **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2013 WL 5593609 (N.D. Ill. Oct. 3, 2013) 참조.

Case 2.
일본 동경지방법원: 특허권을 침해하여 생산한 피고의 후발의약품 약가 등재로 인해 원고의 의약품 약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방법
東京地裁 平成29年7月27日 平成27年(ワ) 第22491号

이 사건은 균등요건에 관계한 막사칼시톨(Maxacalcitol) 제제 사건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X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실에 의한 X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인 Y제품의 약가 등재에 의해 X제품의 약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X사와 M사 사이의 거래가격이 하락한 것에 따른 X의 손해액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이 사건은 후발의약품의 참여로 신약의 약가 하락에 기인하여 후발의약품회사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일본 사례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이 사건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약가 하락에 기인하는 손해액의 영향이다. 즉 점유율 상실에 의한 손해액은 후발의약품의 판매 수량에 의해 산출됨에 비하여 약가 하락에 의한 손해액은 선발의약품의 판매 수량에 근거하여 산출되고 선발의약품의 판매 수량은 통상 후발의약품의 판매 수량을 상회하므로, 약가 하락에 의한 손해액은 점유율 상실에 의한 손해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이 사건에서도 판매 수량을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전자의 인용손해액은 Y들 각사에 대하여 각각 1억 엔 ~ 2억 엔임에 비하여 후자는 Y들에 대하여 약 6억 엔이며 전자를 상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가 하락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 사건의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후발의약품, 약가하락, 특허침해,

관련판결: 最高裁 平成29・3・24民集71巻3号359頁(マキサカルシトール제제사건) * 여기서 약가란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약국이 약제의 지급에 소요되는 단위당 평균비용으로서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약가란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약가조사의 결과에 기하여 통상 2년에 1번 개정된다. 다만 약가등재 후 15년 이내에 후발의약품이 등재되지 않는 등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약창출 등 가산제도에 의해 시장 가격에 기한 산정치에 대하여 가산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신약의 약가는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후발의약품이 약가등재된 후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신약의 약가에서 지금가지의 가산분을 일괄하여 내리게 되어, 약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 사건은 발명의 명칭을 ‘비타민D 및 스테로이드 유도체의 합성용 중간체 및 그 제조방법’ 특허권(이 사건 특허)을 제3자와 공유하는 X(원고)가 막사칼시톨(Maxacalcitol) 제제(이하, ‘Y제품’으로 함)를 판매하는 후발의약품 회사인 Y들(피고들) 3사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소송에 선행하는 소송에서 X는 이 사건 특허에 기하여 Y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하고 있으며, 동 소송에서는 Y제품의 제조방법이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3에 관계하는 발명과 균등하여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에서 X는 ⓵ Y들에 의한 Y제품의 판매로 인해 X제품(오키사롤, オキサロール 연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민법 제709** 내지 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각 Y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에, ⓶ Y들의 Y제품의 약가 등재에 의해 X 제품(오키사롤(オキサロール) 연고 및 오키사롤 로션(オキサロールローション))의 약가가 하락하여 그 거래가격도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민법 제709조에 기하여 Y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동경지방법원은 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약가하락에 따른 민법 제70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피고의 후발의약품의 약가등재로 인해 원고 의약품의 약가하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⓶)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最高裁平成29・3・24民集71巻3号359頁. ** 일본 민법 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침해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하여 얻은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 능력에 응한 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얻은 손해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응하는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1. Y제품의 약가 등재와 X제품의 약가하락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이 사건은 Y제품의 약가 등재와 X제품의 약가 하락과의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다. 동경지방법원은 X는 신약개발 등에 따른 가산제도(후생노동성)에 따라 Y제품이 약가 등재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X제품에 대하여 약가 유지라는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발의약품인 Y제품이 약가 등재된 때인 2014년 4월 1일부터 X제품의 약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X제품의 약가 하락은 Y제품의 약가 등재의 결과이며,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품에 해당하는 Y제품이 약가 등재되지 않았다면, X제품의 약가는 하락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Y들은 Y제품의 약가 등재에 따른 약가 하락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설시하면서 동경지방법원은 약가 유지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 후생노동성의 약가정책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Y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신약창출 및 적응외 의약 해소 등의 촉진가산제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게다가 이 제도에 기한 가산은 후생노동성의 재량이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신약이라면 일률적으로 이 제도에 따라 가산을 받으므로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경지방법원은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에는 약가의 규제가 있으므로, 의약품 회사나 판매 대리점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은 사실상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보면, Y제품의 약가 등재에 의해 X제품의 약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X와 M사 사이에 X제품의 거래 가격의 하락분은 그 전부가 Y제품의 가격 등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X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일실이익의 산정

동경지방법원은 X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은 Y들의 특허권침해행위에 의해 X가 판매할 수 없었던 오키사롤(オキサロール) 연고에 관한 일실이익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거래가격 하락에 의한 일실이익은 가격하락 기간 중에 X가 실제로 판매한 X제품의 판매 수량에 대응하는 일실이익이고, 양자는 별개의 손해이므로 X는 Y들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경지방법원은 X의 손해를 Y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그 특허권 침해행위를 통해 생산한 침해품으로 인한 약가 하락에 따른 손해로 나누어 양자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X에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Y들의 X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동경지방법원은 후발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단 하나만 약가 등재되더라도 X제품의 약가하락이 발생하므로, Y들의 침해행위와 거래가격 하락에 의한 일실이익에 관계한 손해와의 사이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X는 각 Y에 대하여 약가 하락에 기인하는 손해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Y들의 각 특허권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X의 손해는 단일하며, X가 Y들 중 어느 하나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X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동 청구권에 관계한 Y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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