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4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3호
연구정보 요약

보고서명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4호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등록일

2018년 3월

○ 지식재산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를 의미한다.
• 지식재산 창출인력 : 연구개발 및 창작의 전문성, 창의성,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양, 시장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인력
• 지식재산 관리인력 : 기업·대학·연구소 등 소속기관이 창출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더불어 권리화 및 보호, 평가, 활용 등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기관차원의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인력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 급격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장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 지식재산 저변인재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전문인력의 풀(pool)이 되면서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인력
영업비밀과 특허의 판단기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박경선 전문위원
2015년도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시험·시범업무 방안」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를 위한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전국 지식재산권교육 시범학교」 1,000곳을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체계의 완성’을 천명한바 있다. SIPO는 시험·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준, 교재의 체계화 뿐 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금언이 중국의 지식재산교육에서도 운명의 심판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지식재산교육의 수준을 추월하면서 지식재산교육의 세계 최고 강국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은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교육’의 차이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과 ‘발명’은 정책적, 사업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유사하고 동일하게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일반’ 교과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단일 교과로 신설된 2015년도 시점부터는 초·중·고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교육’과 ‘발명교육’의 위계성, 계열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개념과 체제를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의 체제적 통합에 기초해야만 ‘생애주기별 지식재산교육의 실현’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유용한 것으로 인지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권리화 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식재산의 개인적·기업적·국가적 가치가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규녀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선진국에서 나온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큼 4차 산업혁명 용어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기술은 항상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도 기존 자동화와 컴퓨터 기술 발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단절적 변화가 아니라고 보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을 고찰함에 있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접근방식의 정책적 제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지식재산교육 정책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연장선에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기관은 1차(2008~2012년)와 2차(2013~2017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냉철하고 객관적 으로 분석함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융합과 기술 혁신을 대비하는 지식재산분야의 생애 전주기별 인재 양성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기관 내에 지식재산 인재 양성 전략을 체계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기능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곽현 전문위원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넘어 제조·유통, 공공 부문, 문화예술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에 대비하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성이 큰 만큼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타 산업·기관 및 관련 핀테크·ICT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효과적이다. 자사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반영한 법제적 환경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보장해 주는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하는 매커니즘이 없다. 블록체인기술의 확산 영향으로 기존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간 자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규제완화(Deregulation)보다는 규제 당국의 명확한 법적해석과 건설적인 제도 마련 등 규제의 틀을 바꾸는 규제전환(Reorientation)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전정화 전문위원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절실한 요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기술 및 정보를 조기에 선점할 수 있는 리더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법학적 측면의 교육에서 벗어난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의 보편화 및 전문지식에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교육의 보편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하고 주도해 나갈 글로벌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일반적 개선 역시 필수이다. 산업수요에 방향을 맞춘 전반적인 대학개혁 및 공과대학의 혁신방안을 모색하여, 산업친화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능의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외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국내의 교원 학습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교수뿐만 아니라 강사, 비전임 교원에 대한 다양화·전문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강화에 초점을 맞춘 학습성과 평가체제의 구축 및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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