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29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인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다보스포럼(’16.1)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영역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였다.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특허를 필두로 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과 인터넷이 융합되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되면서 기업들은 혁신을 구현한 지식재산을 경쟁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의 중심에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분석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는 빅데이터의 시대로서, 정보이용 및 생산 행태 그 자체가 빅데이터 환경을 이루고 있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기존 연구 데이터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를 활용한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big data)의 분석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저작물의 복제 등 이용 행위가 행해지지만, 그 과정은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나 배경 정보 등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 이용의 실질’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처리과정, 즉 데이터 소스단계, 수집단계, 저장단계, 처리단계, 분석단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론적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과학부 장진호 교수
혹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특히 TV와 같은 가전분야의 다양한 제품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등 그간 일궈온 성과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 선진국과의 격차가 커서 단기간에 추격의 가능성이 희박하니 이미 어느 정도 성과와 경쟁력을 갖춘 가전제품을 통해 스마트 홈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우선 주력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가 갈 길이 멀다 해서 너무 쉽게 단념할 필요도 없고 선택과 집중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느 하나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가지고 혁신적인 실험에 뛰어들기보다 당장의 경쟁에만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깊이 새기고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규모의 혁신적 신흥 대기업이 나오는 일본과 비교할 때조차 과도하게 2~3세 후계자 경영자들에게 지배되어 조로증에 걸린 듯 보이는 국내 기업생태계를 고려할 때, 현재 국내의 기업경영인들은 1세대 창업자들의 도전과 개척 정신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간의 불공정한 관계 속에서 좌초함 없이 혁신적 기술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곽현 전문위원
인공지능 기술의 초기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도 기준 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2.9% 성장하여 2020년에는 41억 4,47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제조업(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및 서비스업(의료, 교육, 금융 등)과 융합되며 사용화가 시작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대대적인 고용구조의 변화, 새로운 사회 규범 및 질서체계 확립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닐 파급 효과에 대비한 사회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해 기술적,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은 낮고 특허 보유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75.0% 수준2), 인공지능 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한국, PCT(국제특허) 5개국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을 한 결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 10,510건 중 한국특허의 출원량은 1,398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더 많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적 R&D투자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대해 알아보고 인공지능 기술의 법제도적 규범 이슈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범체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이성기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혁신적 기술군(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확산하면서 산업구조와 경제사회 전반에 변혁을 일으킨다. 이에 주요국(미·독·일·중)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체적 대응 전략 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을 지원하는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선진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통한 IP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다면적·다각적인 IP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의 IP 확보 및 선진기업의 기술·특허 취득을 위한 해외 M&A를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대응책에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컨트롤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관점에서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유연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지식재산 현황 파악이 기본이 되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지식재산 확보·활용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에 앞서 주요 기술별 특허동향 파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적 위치를 확인하고 객관적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 경제산업성(2016)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데이터의 활용·보호’, ‘지식재산권’ 3개의 산업 횡단적 제도를 검토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報告書)”를 발표하였다.
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플랫포머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관련 사업에 관한 공동 청취 조사(オンライン関連事業に関する共同ヒアリング調G査)’로 판명된 스마트폰 앱 등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 실태를 소개하였다. 조사된 실태 중 결제수단 제한 및 공통된 가상 통화의 사용 금지 등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에 위반되거나 경쟁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당면 대책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였다.
⑵ 데이터의 활용·보호와 지식재산권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의 형성 및 각 사업주체가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을 구성함으로써 협조영역 내 기업간 데이터 공유·공동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가치관 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정보재의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균형적이고 유연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의 공동이용의 촉진과 산업재산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 등 권리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다.
유럽 특허청 및 유럽 지식재산청(2016)
유럽 특허청(EPO)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인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 집약산업과 경제적 성과(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를 발표하였다. EPO와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이후 EUIPO로 명칭 변경)은 2013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럽 전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GDP, 고용, 임금 및 무역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연구의 후속으로, 2013년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지리적표시) 외에 식물품종권(plant variety rights)이 포함되었다.
⑴ GDP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GDP의 42% 이상이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이하, ‘집약산업’)에서 발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EU 전체 GDP 중 개별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표가 36%, 특허가 15%, 디자인이 13%, 저작권이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⑵ 무역
EU 전체 무역규모 중 수입의 86%, 수출의 93%가 집약산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집약산업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흑자의 규모는 약 964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자인 집약산업에서만 도출된 흑자는 2,43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⑶ 고용
전체 고용 중 집약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도출된 고용의 비율은 38%에 달하였다. EU 전체 고용인구 2억 1,580만(2011년~2013년 기준) 중 28%(약 6,000만 명)가 집약산업으로부터 직접 창출되었으며, 10%(약 2,200만 명)가 집약산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⑷ 임금
집약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주급 776유로이며 이는 타 산업 종사자(530유로)보다 46%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집약산업 내에서도 특허 관련 집약산업 종사자(895유로)는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69%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