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2호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과 한국의 지식재산전략
중국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1995~2015년 사이 연평균 16%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 건수는 동기간 연평균 22%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 세계 특허출원 중 중국이 출원한 비중은 38.2%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수준이 높은 국가 건설’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전리법(專利法; 발명전리권, 실용신안전리권, 디자인전리권)과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각각 독립된 법체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법체계와 대비된다. 또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곳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두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등에 대한 1심 및 상표저작권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관리감독국, 해관총서(세관) 등이 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담하는 IP데스크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시안 등 6개 지역에 있다. IP데스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대학교 법학과 류예리 박사
“중국 내년부터 생물자원 로열티 10% 요구, 업계 사드보다 타격”은 며칠 전 국내 일간지 기사의 제목이다. 나고야의정서가 채택 된 후부터 지난 6여 년 동안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정비하여 왔다. 그러한 중국의 노력은 위에서 살펴본 ⌜특허법⌟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국내 기업조차도 나고야의정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에도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가 지나고 내년 즈음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이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100여개의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상황에서는 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을 이해하고, 그 집행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향후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의 내용과 집행을 이해하여 최적의 생물유전자원 원산지를 찾아 나서길 기대한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진 교수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는 크게 개선되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및 전문재판부는 기술조사관의 보조를 받는 전문 법관들에 의하여 본안심리가 더욱 충실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사건 1건 당 처리기간이 125일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중국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혐의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증거개시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상거래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SIPO에 등록한 특허권자에게는 라이선스 연결시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래의 조치는 그 동안 중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비난을 극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적 내용은 침해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과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손해를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증명방해 법리나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특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비밀유지명령은 권리자의 발명과 기술을 경쟁자들에게 노출하지 않고서는 실효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제도가 바뀌지 아니할 경우,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로서는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발명이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재판관할 제도 및 법원간 판결의 불통일 위험이 상존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회사들에게 소송위험을 부담시켜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법원 및 재판부가 법정지 선택이라는 세계적인 경쟁시장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분석팀 곽충목 전문위원
영업비밀은 침해가 발생한 후에는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사전적 보안조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규정을 명문화하고, 영업비밀 관련 기술자료, 데이터 등에 기술의 명칭, 관리번호 및 보안등급 등을 부여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적절한 관리장소 및 보관매체·기기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련 법률상 소액의 배상액만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의한 보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비밀의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에서 현지기업과 합작법인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사업화 과정에서 현지법인 설립 및 공장건설,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이 빈번히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 및 기밀 정보를 현지 협력업체 또는 국유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공식 입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2014년에 실시된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거의 절반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승소한 경험이 패소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분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기 전에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 발생시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시열 전문위원
현대형 전문소송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감정역할의 확대화, 분쟁대상 기술의 복합화 및 공정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송감정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법원 역시 소송감정의 활용을 높이고 법원의 수동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복잡성과 복합성 등은 각 자연인 전문가가 갖는 전문성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집단적 전문성 및 기관 전문성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소송감정, 특히 촉탁에 의한 감정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던 권리에 대한 감정 뿐만 아니라 일련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사실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권리판단 이외의 영역을 포섭하는 제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논의를 정리하면서, 향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촉탁에 의한 감정제도 논의 시에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정결과가 누구의 책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둘째, 감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는 기술적 분석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법적 가치판단 부분까지도 포괄하여 법관의 판단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여야 하는 영역 간의 적절한 조율도 필요하다.
셋째, 실제 누가 감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외부 전문인력과 촉탁기관 내부인력 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연관되는 것으로, 감정수행을 위한 전문성에 관한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감정제도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다섯째, 구체적인 감정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촉탁에 의한 감정제도의 정비는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기존 이해관계의 고려 및 본 제도에 따른 일차적 상대방인 법권과 구체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