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를 최근 다양한 패턴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뉴노멀(the new nomal) 시대의 타개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연결성과 지능화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요소로써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국은 이와 같은 흐름을 산업에 연계시키기 위해 자국의 현실과 산업구조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 담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관련 분야별로 산발적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특히 제도정비를 위한 선결문제에 대한 기초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최근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향후 도래할 시장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법제도적 대응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선제적 고민을 하고자 한다.
독일은 Industry 4.0을 당초에 글로벌 기업(민간)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기계산업협회(VDMA), 전자산업협회(ZVEIBITKOM) 등 산업계의 대표적인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민간 주도방식의 접근에서 바꾸어, 2015년 경제통상부와 교육과학부 주도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을 발족하였다. 이를 계기로 Industry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 확산 저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 주체를 확대하였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접근 방향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산업구조부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하였다. 2016년 4월, 신산업구조부회는 ‘신산업구조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중간 정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산업·고용구조 변화 전망, 대응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신산업구조비전 중간 정리의 주요 전략
| 구분 | 내용 |
|---|---|
| 1.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데이터 유통 시장의 창설, 개인 데이터의 활용 촉진, 보안 기술이나 인재를 창출하는 생태계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 혁명의 지적재산 정책의 본연의 자세,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경쟁 정책의 방향성 |
| 2. 인재 육성·획득, 고용 시스템의 유연성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획득, 다양한 노동 참가 촉진, 노동 시장, 고용 제도의 유연성 향상 |
| 3. 기술 혁신·기술 개발의 가속화(‘신산업구조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 세계를 선도하는 이노베이션 거점의 정비,국가 프로젝트의 구축,사회 구현의 가속(인공 지능 등), 지적재산 관리나 국제 표준화 전략적 추진 |
| 4. 재정 기능 강화 | 리스크 머니 공급을 위한 equity finance 강화,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무형 자산 투자 활성화,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결제 기능의 고도화 |
| 5. 산업 구조·취업 구조 전환의 원활화 |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생·사업 재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환경 정비 |
| 6. 제4차 산업 혁명의 중소기업, 지역 경제 파급 | 중소기업, 지역에서의 IoT 등 도입·활용 기반의 구축 |
| 7.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규제 개혁의 방향성,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전개 강화, 제4차 산업 혁명의 사회로의 침투 |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제조 혁신을 통한 선진적인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추진 중이다. 특히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 ICT 연구개발 기본계획인 '네트워킹 밑 정보기술 연구개발(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NITRD)'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으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제조혁신 네트워크 NNMI, ICT 연구개발 기본계획 NITRD, 민간 기업 연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IIC 외에도 뇌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BRAIN Initiative', 차세대 두뇌형 칩 개발 프로젝트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SyNAPSE 프로젝트', 국가과학재단(NSF)의 네트워크 기술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인 'GENI'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ICT를 기반으로 한 제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3차 산업혁명 기간(1970년~2015년)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37년간 3,650억 위안에서 67.7조 위안으로 184.4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진국 함정으로 대변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2010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있다. 즉,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였고, 그 후 두달만에 국무원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중국제조 2025는 ‘13.5 계획기간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한다. 중국제조 2025는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16년에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의 기본축이 될 예정이다.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전략
| 제1단계(~2025년) | 제2단계(~2035년) | 제3단계(~20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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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조 강국 진입 |
격차축소, 집중 육성을 통한 제조 강국 진입 |
세계 제조 강국 중위권 진입 |
혁신을 선도하여 세계 제1위 제조 강국 진출 |
앞으로 데이터 경제의 규모가 어디까지 팽창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동력이 석유에너지였음을 상기할 때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의 역할을 하게 될 4차 혁명시대에는 데이터의 확보, 가공,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 새로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석유의 정제 기술이 다양한 석유제품에 기반한 산업으로 이어졌듯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지적 산출물들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임은 자명하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가공 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데이터의 유기적 결합을 만들어 내고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종 영역에서의 데이터 간 관련성을 도출하는 기술이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구축 노력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나, 과도한 보호는 활용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적 산물이 등장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도 증가하여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