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ase 1.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제품의 판매 후 제한이 최초 판매원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37S.Ct. 1523(2017)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제품에 대한 판매 결정은 특허권에 판매 지역의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등의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에 대한 모든 특허권이 소진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특허 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후에도 특허권자가 일정한 제한 하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수십년간의 연방항소법원의 선례를 파기한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계약법에 따라 사후 판매 제한이 여전히 집행될 수 있지만, 사후 판매 제한을 위반한 고객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 제품에 대하여 사후 판매제한을 한 특허권자는 최초 구매자에게 사후판매 제한을 위반하도록 요청한 Impression사와 같은 계약 관계의 의도성에 대하여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하는 특허권자는 판매의 대안으로서 라이선스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에 대하여 특허제품을 사용하고 재판매할 권리에 관한 제한은 여전히 특허침해를 위한 소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일부 특허권자는 글로벌 가격 정책에 대한 관행을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처음에 국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미국 내 특정 제품의 재판매를 억제 할 수 있는 특허 보유자의 능력을 제한한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특허 의약품의 생산자는 재판매자가 국제적으로 특허제품을 구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 제품의 판매 후의 제한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 판결: Lexmark Int’l, Inc. v. Ink Techs. Printer Supplies, LLC, 9 F. Supp. 3d 830, 833-34 (S.D. Ohio 2014)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Lexmark Int’l, Inc. v. Impression Prods., Inc., 785 F.3d 565 (Fed. Cir. 2015).)

키워드: 램함법, 비방상표, 수정헌법, 위헌성, 미국상표심사기준(TMEP)

이 사건은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과 관계된 사안이다. 일명 '특허소진의 원칙'(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이라고도 한다. 이 법리는 특허제품의 정당한 최초의 판매는 그 판매 후의 모든 특허권을 소멸시킨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당해 특허품의 후속 판매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은 특허권자(Lexmark사)는 국내·외에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를 판매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판매의 경우 Lexmark사는 구매자가 카트리지를 재사용하거나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Impression사는 원래 미국과 해외에서 판매된 중고 Lexmark사의 카트리지를 구입한 후, 미국에서 자신의 고객에게 카트리지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Lexmark사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Impression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mpression사는 Lexmark사가 카트리지의 최초 판매를 승인한 순간 Lexmark사의 특허권은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제1심인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은 Lexmark사가 미국 내에 판매한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나, 국제적으로 판매한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Impression사는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Lexmark사가 국제적으로 판매한 카트리지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이 판시한 국제적으로 판매된 카트리지에 대하여 특허권이 소진한다는 판결을 철회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판매 후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특허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Impression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첫째,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권자가 계약에 있어 판매 후 제한을 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하는지 여부, 둘째 당해 특허제품의 미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가 특허권을 소진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할 때 의도적으로 재판매 권리를 보류(withhold)/ 제한(restrict)할 수 있다고 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거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독점권이 특허 제품의 판매 시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영국의 보통법과 160년간의 축적된 선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Lexmark사는 최초 판매에 대한 계약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등 하부 이용(downstream use)에대하여 Impression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적법한 판매 후의 제한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소진한다는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2008) 사건의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Impression Products와 Quanta Computer 사건의 관점에서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상황 또는 제한된 제약에 관계없이 특허제품의 허가된 판매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소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 또한 Impression Product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제품의 공인된 국제 판매가 특허 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판매와 다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판매 모두 당해 특허제품의 판매에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 그 결과 Lexmark사는 자사의 카트리지에 대한 국제 판매는 미국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국제적으로 적법하게 판매한 경우 저작권 소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Kirtsaeng v. John Wiley and Sons, Inc., 568 US 519 (2013) 사건에서 제시한 보통법 상의 원칙을 그 근거로 삼았다.

Case 2.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입체상표의 형상 그 자체에 대한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知財高判平29·9·27平成28年(行ケ)第10266号

이 사건은 입체 상표의 형상 그 자체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가 문제되었다. 용기만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입체적 형상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는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ミニマグライト사건(知財高判平19ㆍ6ㆍ27判時1984号3頁(ミニマグライト사건)은 입체상표에 있어서 상품 등의 형상에 대하여 ① 형상이 상품 등의 기능 또는 미감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 ② 동종의 상품 등에 대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의 이유에 의한 형상의 선택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③ 수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참신한 형상이라도 오로지 상품 등의 기능 향상의 관점에서 선택된 것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기준은 그 후의 입체상표의 형상에 관한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표의 윤곽은 “수요자에 있어서 예측할 없을 정도로 참신한 형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위의 기준 ③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판결에는 ‘참신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위의 기준 ③에 대한 선례는 거의 없고,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일본의 상표심사기준은 상표법 제3조 2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요자 간에 상표가 전국적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요구하지만, 상품이 사용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수한 것이며, 일정한 범위의 수요자 사이에서만 거래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판결은 국내의 판매 대리점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판매 대리점의 몇 명의 자로 한정되는 범위에 그치므로, 수요자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설시하고 있다. 판매 대리점 관계자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여지도 남아 있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출전용상품은 외국에서 주지되면 국내에서의 전국적 인식을 결하게 되므로 제2항에 의한 등록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체상표 자체의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입체상표, 주지·저명, 사용에 의한 식별력, 바카라 전자기기, 카드게임

(원심: 특허청 심결 平成28·10·25 不服 2015-907))

이 사건은 입체상표인 이 사건 상표(상표 2014-5943. 지정상품은 트럼프 게임에 내장된 트럼프 식별 코드 식별인식기능 및 식별인식 결과에 의해 트럼프의 진위 또는 게임의 승패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트럼프 조작 장치)에 관계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특허청 심결 平成28·10·25 不服 2015-907)의 심결취소소송이다.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생산 혹은 사용 방법 혹은 시기 그 밖의 특징, 수량 혹은 가격 또는 그 서비스의 제공 장소, 품질, 제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태양, 제공 방법 혹은 시기 그 밖의 특징, 수량 혹은 가격을 보통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일본 상표법 제3조 제2항 전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을 한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 사건 출원 상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일반적인 카드함이 공통하는 형상은 트럼프를 보관하여 위에서부터 1장씩 내려오게 하는 용기의 기본적인 형상이고, 트럼프 조작 장치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해 통상 채용되어 있는 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상표는 통상 채용되어 있는 형상의 범위를 초월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표를 접한 수요자가 상품의 미감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형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상표의 램프나 버튼, 스위치 등의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표를 접한 수요자가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형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 사건 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객관적으로 보면 기능 또는 미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용된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수요자에게 있어서 기능 또는 미감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형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와 같이, 본래 특정인에 의해 독점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타당품식별력을 결하여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도 사용의 결과 수요자가 개인의 업무에 관계한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타상품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상표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상표권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갱신등록 가능한 배타적인 권리라고 보면, 상표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상표등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현실적으로 사용된 결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한 자의 출처표시로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하였다(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수요자는 통상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와 같이 설시하면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 ……도 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원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바카라 전자함(이 사건 사용상품)이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지 않은 수출전용상품이라는 점, 다툼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상품이 수출되거나 또는 수출을 전제로 해서만 양도 혹은 이를 위한 전시가 되고 있어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용 상품의 거래에 관계하는 자는 일본 국내의 판매 대리점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 상표를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수요자는 한정된 범위에 그치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상품이 수출되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의 카지노 관계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도 그 주지성이 일본에 미친다고 인정되기에 족할 정도의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가 현실로 사용된 결과, 이 사건 지정 상품의 수요자 간에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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