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서울에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방향 논의에 나서

특허청(청장 : 성윤모)은 2018년 4월 2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지식 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특허심판원(원장 : 고준호)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특허심판원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심판의 역사가 70여년 가까이 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이 지난 20년 동안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도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달라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심판기관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가칭 :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 신설을 제안하여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 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계기로 향후 5개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심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심판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국 심판기관장이 소개하는 최근 심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 특허심판원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