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시로 수집․번역․가공하여 E-Book 형태로 「National IP Policy」를 발간하고 있음
ㅇ 이번에 발간된 「National IP Policy」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知財システム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2017년 4월 발간)를 번역하여 정리함
□ 주요 내용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빅데이터(BIG DATA) 및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 등 새로운 정보재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향후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성을 이하 3가지 관점에서 도출함
(1) 데이터의 활용
- 부정한 수단에 의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방향
성을 정리할 것
- 데이터의 종류에서 기업 간의 데이터의 활용이나 계약의 실태에 따라, 보호 방식이나 계약 등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 산업재산권 시스템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권리취득 방향성 도출, Io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을 정비할 것
- 3D 프린팅, AI에 의한 창작물 보호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마련하고, 표준필수 특허 분쟁을 대비하는 제도를 검토할 것 등
(3) 국제표준화
- ‘신시장창조형표준화제도’ 활용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활용하여 민관 표준화 체제를 강화할 것, 인재육성 및 표준화업무에 지재전문가
활용을 명확히 할 것 등
(4) 향후 방향
- 이상의 향후 방향성을 토대로 정책으로의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시로 수집․번역․가공하여 E-Book 형태로 「National IP Policy」를 발간하고 있음
ㅇ 이번에 발간된 「National IP Policy」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발간한「제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 강좌인정제도(가칭)에
대하여 (第4次産業革命スキル習得講座認定制度(仮称)について)」(2017년 6월 발간)를 번역하여 정리함
□ 주요 내용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スキル)습득 강좌 인정제도’의 창설하기 위하여 대상 분야, 강좌요건, 실시기관 요건 등의 기준
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1) 인정대상분야(기초․초급 IT 기술은 제외)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사이언스, 클라우드 등
- 높은 수준의 보안이나 네트워크
- IT 활동(자동차 분야의 모델 베이스 개발 등)
(2) 강좌요건
- 육성할 직업, 능력․기술, 훈련 내용을 공표하고 있을 것
- 필요한 실무지식, 기술, 기능을 공표하고 있을 것
- 실습, 실기, 연습 또는 발표 등이 포함된 실재적인 강좌가 커리큘럼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 심사, 시험 등에 의해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있을 것
- e-러닝 등 사회인이 받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을 것
-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등
(3) 실시기관 요건
- 강좌의 운영실적과 재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계속적․안정적 실시가 가능할 것
- 조직 체제나 설비, 강사 등을 가지고 있을 것
-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시로 수집․번역․가공하여 E-Book 형태로 「National IP Policy」를 발간하고 있음
ㅇ 이번에 발간된 「National IP Policy」는 유럽 특허청(EPO)이 발간한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2017년 8월 발간)를
번역하여 정리함
□ 주요 내용
ㅇ 동 지침은 단일특허의 개념, 효력범위, 단일특허 관련 규칙 및 협정, 요건 및 신청서 제출 등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함
- (등록요건) 26개 단일특허 참여 회원국으로부터 동일한 청구항 범위를 허여받은 유럽특허는 EPO에 단일특허 신청이 가능하며, 단일특허
제도는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발효일부터 적용됨
- (효력범위) 단일특허 등록 시 UPCA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됨
▪ 단일특허로 등록된 이후 UPCA를 비준한 회원국으로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효력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 단일
특허마다 단일특허 등록부에 유효국이 명기됨
- (수수료) 단일특허 등록은 무료이고, 단일특허 소유자는 갱신 시 EPO에 한 번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 유지
가 가능함
▪ 이때 갱신 수수료는 26개 참가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갱신 수수료를 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됨(최초 10년간 총 5천 유로 미만)
<단일특허 취득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