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P Policy) 2017 스페셜 301 보고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 제품과 서비스 수출에 타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자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무역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The Special 301 Report)는 전 세계 통상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황에 대한 연례 검토의 결과로, 1988년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과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2015년 무역촉진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19 U.S.C. 2242)에 의해 개정된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 의거하여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작성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 발명자, 창작자, 브랜드,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제공하지 못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공개하고 외국 정부를 촉구하고자 하는 미 행정부의 결의를 반영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식재산 관련 시장 진입 장벽과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지식재산 관련 무역 장벽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핵심 요소이다.
의회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작성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절차의 산물이다. 보고서 작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따라 USTR은 관련 미국 제품에 가장 부정적인(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부담이 되고 악랄한 법, 정책 또는 관행을 보유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한다.
해당 규정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USTR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설정하여 보고서에 포함했다. 통상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지식재산 보호, 집행 또는 지식재산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스페셜 301조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 1년 이상 머물러 있는 각 국가에 대하여 USTR이 시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페셜 301조 지정 및 활동은 미국 행정부 내 모든 유관 기관의 집중적인 심사 결과로, 이해관계인, 외국 정부, 미국 의회 및 기타 관계자와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다. USTR은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통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문제 및 이와 관련된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하여 의회가 정한 법정 기준에 따라 폭 넓고 균형 잡힌 평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는 평가에 기초한 국가 지정 권고안을 TPSC를 통하여 USTR에 제공했다. 이러한 평가는 각 사안에 따라 통상국의 개발 수준, 국제법적 의무 및 확약,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겪고 있는 문제, 미국의 무역투자 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평가에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과 Section I(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발전)에서 다루는 동향이 반영되었다. 각 평가는 해당 통상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한다.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부터 100개 이상의 통상국에 대한 의견을 수리했다. 그러나 연방관보 공고의 요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통상국의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지정 여부를 판단했다. 대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USTR은 다음과 같이 34개 국가를 지정했다.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s, OCR)란 우려되는 지식재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장하기 위한 USTR의 수단을 의미한다. OCR을 통해 통상국들의 참여 및 공조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OCR은 대상 통상국 시장에서 확인된 지식재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특정 지식재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연례로 이루어지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통상적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스페셜 301조에서의 통상국의 지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관련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특정 기간 내에 지식재산 관련 문제들이 악화된다면 통상국의 지위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2016년 보고서 이후에 USTR은 통상국의 지위 변동 없이 두 건의 OCR을 종결지었다. USTR은 파키스탄에 대한 OCR을 종료했다. 파키스탄은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을 공표하고, 양자 간 협력에 참여하며, 향후 조치를 위한 일정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했으나, 이해관계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USTR은 2017년에도 파키스탄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USTR은 스페인에 대한 OCR을 종료했다. 2013년에 USTR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스페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모니터하고자 OCR을 발표했다. USTR은 법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된 검찰총장 지침(Attorney General’s circular)을 공표하는 등 지난 4년간 스페인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 미국은 지식재산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에 적절한 자원을 분배하고 신설한 법적 권한을 이행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스페인에 촉구한다. 스페인은 2017년 보고서에서는 스페셜 301조 대상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2010년, USTR은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와는 별개의 비정기 검토(OCR) 대상으로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을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악명 높은 시장’은 연방관보 공고에 따라 USTR에 제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시장 등을 선별하여 지정한다. USTR은 2016년 8월 25일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2016년 12월 21일에 2016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발표했다. USTR은 2017년 가을에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한 차기 OCR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