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5호
인공지능의 개념과 구분 <인공지능의 구분>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이 지닌 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 이해능력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말한다. 한마디로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글자나 말의 의미 인식, 학습, 얼굴 표정 인지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논리, 컴퓨팅, 철학을 나타내며, 인공적인 장치들이 가지는 지능으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4개의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창작자를 위한 법제도인 지식재산권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공유 영역으로 귀속시킬 것인지 또는 일정한 보호를 허용할 것인지와 보호가 허용된다면 권리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와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플랫폼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창작플랫폼에 의한 창작물의 폭증, 서비스방식의 창작시스템 이용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인지 및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논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상컨대, 준물권적 권리를 상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며,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제어와 지배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간 또는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제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이로 인한 진화의 요구에 따라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AI 창작물을 현행 법제에서 수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AI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과 부정경쟁원리(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등)에 의해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와 관련된 것만을 검토해 보겠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특례조항 신설과 특별법 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AI 창작물은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 영역에서 보호할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AI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규정(예컨대 현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보호의 특례 또는 데이터베이스보호 규정 등 참고)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AI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산업재산권법이나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AI 발명 및 창작물 보호를 위한 쟁점들을 현행 법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여 입법 정책상 효과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AI 창작의 보호를 현행 지식재산 체계와 달리 보호 수준을 제한적으로, 그리고 많은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5년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고도의 기술에 적용되는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하여「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자적인 입법을 통한 보호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의 특성에 맞는 보호기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이유리나 선임연구원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부진했던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만회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최근 일본은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이 탈퇴한 TPP 협정 추진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TPP 협정체결에 따라 일본은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정을 마친 상태이며 TPP 협정의 발효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인 일본의 지식재산권법 개정은 국내기업이 일본 진출시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규성 상실예외기간의 확대, 특허존속기간 연장의 이점을 이용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가 배상을 받기 용이한 제도로 정비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보호와 사업전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외에 구체적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TPP 협정의 발효 이후 일본의 제도 운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반팀 장인호 선임연구원
지식재산은 정부 R&D 투자의 결과물 혹은 성과지표의 항목이 아니라 정부 R&D 투자를 결정짓기 위한 핵심 고려대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이전에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관점의 R&D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 R&D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사ㆍ분석 체계에 더해 지식재산 → 기술개발 → 산업경쟁력 확보로 연계되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R&D 투자 → 성과조사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IP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조사항목(기술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에 반영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을 분석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지식경제 및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 R&D 정책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