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3호
연구정보 요약

보고서명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아이디어 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등록일

2017년 12월

기술탈취의 심각성과 관련해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탈취당하는 사례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탈취에 취약한 피해 기업과 피해 발생 단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기술탈취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탈취관련 범죄 인원수는 2007년 기준 511명인 반면 2015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한 1,12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외 기술탈취 현황 또한 최근 수년간 각종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국정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6건이었던 국외 기술탈취 사례가 2014년에는 10배가 넘는 63건이며, 연평균 피해액은 대략 50조 원에 육박한다.

<기술유출 관련 범죄처리현황(대검찰청, 2016)>


영업비밀과 특허의 판단기준

연구개발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 기술을 구체화해나가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기술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여 이러한 미출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경제성과 비밀성 등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하나, 산업재산권법상 특허나 실용신안에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지식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발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 출원·공개 후 심사를 거친 발명만이 등록되는 특허권과 달리, 착상수준에 머물러 미발명상태인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998. 4. 28. 선고한 97나15229 판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의 허락 없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소극적이다. 또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만을 보호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저작권으로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가 불가능하다.

특허로 권리화되기 전 발명은 그 자체로 보호할 수는 없으나 심사 후 등록된 경우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1999년 출원공개제도의 보완장치로서 ‘임시보호의 권리’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1월 29일 이후의 출원은 원칙적으로 최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출원인은 임시보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전 출원공개제도의 보완제도로 특허권자가 출원 공개일로부터 특허 발행일까지 당해 발명을 미국 내에서 실시한 자에 대해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임시보호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특허법상 ‘보상금 청구권’이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임시보호의 권리’가 있다. 출원공개 시점 후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이 발생하여 공개 출원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실된 이익을 보호한다.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62조 2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제3의 실시권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시점 후에 행사 가능하며 권리행사는 설정등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실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법상 보상금 청구권과 유사한 제도가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있으나, 품종출원 공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등록되어 권리화된 특허에 대하여서는 이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침해로 인한 손해를 2차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등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IP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보증·융자·투자 및 자산유동화는 물론 IP소유 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넓은 의미의 IP금융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여신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분야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로한 대출 이외에도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을 부담해주는 IP보험 등 전통적 의미의 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IP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줄 수 있는 IP보험의 역할이 중요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IP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손배금 및 기업의 이윤감소에 대한 보상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해당 기업 상황에 맞게 IP소송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수출기업에 한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에 대비하고, 책임보험계약증서를 통해 수출계약 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출원 후 공개된 발명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발명이 심사 후 등록되어 권리화되면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나, 아이디어는 탈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은 특허 출원이라는 공적 제도를 활용하기 전 기술협상 등 아이디어가 기술로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아직 권리화 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에서 다른 개인 또는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어가 노출되고 유출·탈취되는 위험에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술협력과정에서 별도로 비밀유지를 요청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내는 것은 기술탈취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요원한 현실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다음의 3단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언한다. o (1단계) 비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의제 조항 마련
o (2단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
o (3단계) 아이디어 임치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 마련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 모식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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