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식재산 관련 법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손원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된 법적인 권리로서, 크게 산업분야에 관련된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저작권,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고,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ㆍ사회·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취지로 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인 9월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발명과 디자인이 35 U.S.C.에 의해 통합되어 보호되고 있지만, 가운뎃점 발명과 디자인을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각각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고도 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 법제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면 그 보호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남북한 간의 대화와 경제협력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중국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상표권 등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나마 실제 소유주가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상호인정 등 지식재산권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법 제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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