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좌승관 과장
대상판결인 2012후832 판결에 판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에서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형식적으로(문언적으로) 동일하기만 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의 ‘뒷받침 요건’의 실제 모습은, 대상판결 이후 대법원ㆍ특허법원 등의 판결들이 취하는 태도, 대상판결의 대법원 판례해설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형식적인 뒷받침 요건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뒷받침 요건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뒷받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용이 실시요건’의 충족 여부 사항들과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방법이 ‘양 요건은 각 판단기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뒷받침 요건’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뒷받침 요건’이 어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다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재권 사무관
디자인 개념이 확대되면서 ‘물품이 없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그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물품성 요건이 출원과 심사, 권리범위와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품이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물품성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받는 EU의 디자인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과 제품의 관계를 분석하여 EU 디자인 규정에 내재된 의도를 파악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한 우리 법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개념이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보호체계에 대한 EU와 우리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EU의 제도 중에 제품의 외면을 기반으로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수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장식’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 필요성이 점차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디자인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설민수 부장판사
영업비밀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특허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주된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다툴 정도로 성장해 왔고 그에 따라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강화된 제재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미국에서도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이 글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의 일반적 현실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법원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그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영업비밀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합의부 판결 57건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허침해의 경우와 달리 상징적 의미에서의 형식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손해전보를 위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산정과정에서 명시적인 요소인 영업비밀 존속기간보다 암묵적이고 불명확한 요소인 기여분 판단이 손해배상 액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기여분 판단의 영향력은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해액 산정과정의 개선을 요한다.
연세대학교 기술정책협동과정 곽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선임연구원(교신저자)
본 연구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제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다음, 영업비밀의 노출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를 비교하였다. 규제의 형태를 물질 중심의 규제, 사용자 중심의 규제, 공급망 중심의 규제로 나누어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영업비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물질 중심의 규제는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 사용자 중심의 규제는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영업비밀 노출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급망 중심의 규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높은 형태의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비밀의 노출 형태를 직접적인 노출 위험, 간접적인 노출 위험, 비명시적인 노출 위험으로 나누어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영업비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영업비밀이 비명시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규제는 지식재산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규제 적용 시 기업의 영업비밀에 위협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그 제한된 관할영역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제라고 해도 공개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 지식재산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규제가 발효되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함에 앞서 국제무역 관계 및 세계 시장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그 자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특허,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방안은 FTA에서도 주요 협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TRIPs-plus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미국의 기 체결 FTA에서는 생물체에 대한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1991년 UPOV 협약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TRIPs-plus 규정들은 향후 다자간 통상조약에서의 합의 도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의무화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지금까지는 유전자원 제공국들과의 FTA에서 무난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금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고, 많은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개도국과의 FTA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구체적인 요건 및 출처공개요건 의무화를 두고 협상이 치열해질 것인바 국익에 부합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양상운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태현 부교수(교신저자)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 표준기술의 개발과 확보는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표준특허 23,879개를 수집하여 이 중 88.8%를 보유한 전 세계 상위 16개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분석한다. 양적 기준으로 표준특허 점유율과 기술 세대 간 성장률, 질적 기준으로 피인용 지수, 독창성지수, 자기인용지수, 기술집중도를 설정하여 기업단위와 특허단위에서 복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기업들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삼성과 LG는 양과 범위에 있어 기술선도자이지만 질적 품질, 독창성, 개방형 개발전략에 있어서는 애플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 주었다. 퀄컴과 에릭슨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질적으로도 우수한 기술 선도자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특허 및 표준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특허에 기반한 기업 기술개발전략 파악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조남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김규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학과 이석진
본 연구는 기계 및 전기전자산업 46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DEA를 활용했으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함께 보고자 Tobit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의 R&D활동을 2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1단계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단계, 2단계는 사업화 단계이다. 1단계 분석 결과에서 전기산업과 기계산업의 효율적 기업이 각각 6개(CCR기준 1개, BCC기준 5개), 2개(CCR기준 1개, BCC기준 1개)로 나타났고, 2단계 분석결과에서는 전기산업의 효율적 기업은 6개(CCR기준 1개, BCC기준 5개), 기계산업은 6개(CCR기준 3개, BCC기준 3개)로 나타났다. 두 단계 모두 비효율 원인이 대부분 기술적 비효율로 나타나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에서는 두 산업 모두 규모의 불경제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기업의 효율성 평균을 통한 DMU의 효율성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자산업의 경우 기계산업보다 평균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잘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와 총자산, 기업의 업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보유특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의 문제는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으로 사업화 성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발명진흥회 김운선 소장(제1저자)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이승배 조교수(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산업융합과 유왕진 교수(제2저자)
본 연구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대가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조직의 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벤처기업 119개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발전에 공헌하려는 종업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직무발명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이 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발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하면서 공정한 직무발명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업원이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공헌하고 기여하려는 자발적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수준이 종업원의 기대심리에 충족하도록 ‘상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