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법체계와 집행이 주변 국가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유럽에서의 브렉시트 이슈와 통합특허법원협정이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주요 이슈로는 특허법, 통합특허법원, 단일특허제도, 브렉시트,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관련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특허청(EPO)은 2018년 4월 영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Agreement)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동 비준을 통해 영국은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의 1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단일특허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선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국가가 최소 13개국(26개의 EU 회원국 중)이어야 하고, 특히 이중 유럽 특허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준은 실질적인 단일특허제도의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영국의 비준으로 영국, 프랑스 외 14개국이 비준을 하였고 단일특허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독일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영국지식재산연맹(IP Federation)에서는 2017년 12월 영국 기업ㆍ에너지ㆍ산업전략부(BEIS) 및 영국 유럽연합탈퇴부(DExEU)에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재산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하였다. 영국은 탈퇴 기한인 2019년 3월 29일까지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하며, 따라서 현재 도입되었거나 추진 중인 EU의 지식재산제도(유럽연합상표, 단일특허제도 등)가 탈퇴 후 영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식재산연맹은 이 요청서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지식재산법률의 연속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5개 핵심 영역(EU로부터 파생한 지식재산권의 지속,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권리소진, 대리권, 판결의 상호인정)에 대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8월호에서는 지식재산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법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ㆍ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 관련 법제와 연계된 특허법, 단일특허제도, 통합특허법원협정, 통합특허법원, 상표법, 지식재산보호, 특허적격성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그래프1

2018년 지식재산 관련 법제 주요 뉴스

2018년 7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정령(政令)으로 개정하였다.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은 일본의 주도 아래 다시 논의하여 2018년 3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법 규정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 규정 정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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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6일, 유럽 특허청(EPO)은 영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Agreement) 비준서를 기탁했다. 동 비준을 통해 영국은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의 1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특허 전담 법원으로 단일특허와 EPO로부터 허여된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에 관한 전문 법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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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5년 유럽연합(EU) 상표지침’에 따른 영국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EU 상표규정 및 상표지침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영국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해당 지침을 영국 국내 법률에 도입해야 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개정안과 개정에 따른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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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연맹(IP Federation)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및 영국 유럽연합탈퇴부(DExEU)에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재산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영국은 탈퇴 기한인 2019년 3월 29일까지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하며, 현재 도입되었거나 추진 중인 EU의 지식재산제도(유럽연합상표, 단일특허제도 등) 탈퇴 후 영국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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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식재산 관련 법제 주요 뉴스

2017년 8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통합특허법원 설립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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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이하 ‘준비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이후 2016년까지 도입·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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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일, 영국 의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위협을 통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 ‘2017년 지식재산법(정당하지 않은 위협)’(이하 ‘개정법’)을 확정했다. 2012년,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근거 없는 위협을 하는 경우에 대해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법률위원회는 2014년 ~ 2015년에 걸쳐 지식재산법 개정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6년 5월 관련 개정법안인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을 영국 상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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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 The facts)’를 발표했다. UKIPO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 지식재산체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8월 영국 내 기업 및 권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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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최근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년간 급증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심판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적용 표준 및 심리 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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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 관련 법제 주요 뉴스

2016년 5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 (Intellectual Property (Unjustified Threats) Bill)」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 법안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분쟁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현재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규정을 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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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특허청(KIPO)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을 공포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개정법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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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뉴질랜드 하원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제도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를 상정하여 국회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1월 3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특허법 2013의 제도적 오류를 바로잡고 호주와의 단일특허 등록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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