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6호

지식재산연구
연구정보 요약

보고서명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6호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18년 9월

지식재산과 국제분쟁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 무역 규모는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증가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의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법 301조를 가동하였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각국 법원에서 당사자인 기업끼리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으로 그 ‘룰’을 바꾸어 국가 간 통상 분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중국의 ‘자국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미-중 간 헤게모니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정책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분쟁 관련 이슈>


인공지능의 구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로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시작도 지식재산권 논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미국이 금년 8월 초 중국에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폭탄을 던지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탈취한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주장이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전쟁에 관한 대응 전략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등의 상황을 국제 무역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

본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상품(담배)무역과 금연정책상의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각국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따른 무역제한 조치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Leading Case로 평가되며, 패널보고서 내용은 WTO 회원국의 정책 수립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TO 분쟁 사상 최다 국가가 3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것도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론이나 판정결과는 상소절차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패널이 검토한 방대한 사실자료 및 증거에 대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판정의 골자(호주의 조치는 TBT 및 TRIPS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는 상소심에서도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상소절차에서도 호주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유사한 담배 단순포장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의 정책이 상당한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은 TRIPS 협정상 보장되는 상표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TRIPS 협정 제16.1조는 등록상표권자에게 소극적 배제 이외에 적극적 사용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호주 측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재권(상표권)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호주의 해석론이 확산되면 해외에서의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므로, 향후 상소절차 및 이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유사한 규제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WTO 분쟁에 3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미국은 본 분쟁에도 3자 참여하였으나 패널절차에서 일체의 서면 제출이나 구두발언을 하지 않은 바, 금연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곽충목 전문위원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화장품, 식품, 기타 바이오기업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이익이 제공국과 적절히 공유되도록 국제규범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 및 이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등이 제정된 것에 의의가 있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공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국과 제공국 간의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에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상에서 제공국은 자국 보유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보호수준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바이오·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정책의 발굴과 함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정보공유 체계 및 제공국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허인 실장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제38조에는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을 위한 규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다. 협력 초기에 북한의 지식재산의 수준은 낮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용성과 가치에 대하여 북한은 인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도움도 절실해 질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북한에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권리를 보호하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통일부(정책지원), 산업부(IT 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호), 문화관광부(저작권), 특허청(산업재산권), 농수산식품부(식물신품종 개발 및 보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책의 조정)가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개 부처만의 개별적인 대응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남북한 사이에 추진될 지식재산권 분야 당국자 회담 시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행을 통해 실천이 되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및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당국 간 협의 채널을 구성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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