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시설과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발명에 전념토록 하는 상생의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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