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FRNA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이 발생된다.
이에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경쟁법 위반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공정위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미국
FTC와 DOJ의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R 가이드라인’)”
(1995.4.6. 제정, 2017.1.12. 개정)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집행정책을 기술한 IPR 가이드라인은 1995년 4월 6일에 제정된 이후 2017년 22년 만에 최초로 개정되었으며,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은 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이하 ‘공취위’)의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이하 ‘지적재산지침’)” (2007.9.28. 전면개정, 2016.1.21. 개정)
일본 지적재산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에 비하여 행위 유형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 개정 시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의 유형 및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의 판단기준을 명시하였다.
3.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하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2009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최초로 제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비가격적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율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비가격적 독점 협의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가격독점, 기업결합 등을 포함하고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전반을 규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대중의견을 수렴 중이다.
4. 유럽
유럽연합(EU)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316/2014(이하 ‘기술이전규칙’)”과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2014.3.21.개정, 2014.5.1. 시행)
‘기술이전규칙’은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 판단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기술이전계약이 EU기능조약(TFEU) 제101조의 적용에서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은 기술이전규칙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심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침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특허분쟁과정에서의 합의(역지불 합의 포함) 등 구체적 유형 전반에 걸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비경쟁사업자 간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는 시장점유율이나 대체기술의 수에 관하여 구체적 수치를 규정한 안전지대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자유로운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에 충돌되는 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쟁법적 규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경쟁법에서는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개인의 사유재산 영역인 지식재산권법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경쟁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에서도 관련 규정 논의에 참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