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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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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강제실시,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 지재연, 의약품 강제실시 국제규범에 관한 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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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희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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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헌희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문위원
    연구보고서
    • FTA 지식재산 분야 협상방안 연구(2012~현재)
    • TPP, RCEP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상방안 도출
    • 한중 FTA 지재권 협상의 주요 쟁점 타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 및 수익 분석
    • 주요 신흥시장의 지재권 규범 분석을 통한 FTA 대응방향 검토

    최근 인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2월 11일 현재까지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확진 환자도 9,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각국은 전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 운영, 의약품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비축량이 부족하고 의약품 제조기술이나 생산설비도 미흡하여 전염병이 커다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비상시에 국가가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의약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 2를 신설(2017년 1월 발효)하여 제3국이 위급 상황의 국가에게 의약품을 수출·공급하려는 경우에도 특허의약품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의약품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규범의 연혁과 최근 동향,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의 전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TRIPs 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게 특허의약품을 수출·공급하기 위한 강제실시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개도국과의 FTA 등 통상협상 진행과정에서 강제실시권의 발동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해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헌희 박사는 "의약품 자체 조달 능력이 없는 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의약품 생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107조에서 강제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실시권 발동의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약 개발 과정을 고려하여 의약품 특허권자의 재산권 보호와 인간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제실시권을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해 무역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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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분쟁 데이터 확보"에서 시작해야

  • 지재연,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 특허소송 데이터"에 대한 심층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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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서희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평가 지표(툴) 개발 연구
    • R&D와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방안 및 효과 연구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IP-index 개발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분석
    •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2018년 6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특허권을 두고 약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들 간의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합의금을 파악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 걸쳐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특허소송들은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는 사례가 많아 특허소송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통계 관리 현황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특허소송(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0~18개월로 짧고, 평균 소요비용도 약 15~40만 불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운영현황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특허소송(1심) 평균 처리기간 10~18개월 6~18개월 12~15개월 18~42개월 24~36개월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의 규모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특허소송(1심) 평균비용 15만~40만 불 2만~15만 불 30만~50만 불 100만~600만 불 100만~200만 불

    * 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2018.12), p.13 재구성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소송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개별 사건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서희 박사는 "미국은 특허소송 통계를 분석해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 관할법원 포럼쇼핑 등 폐단을 식별하고 제도를 보완하였다."라고 부연하면서,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특허소송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서 특허소송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특허소송에 관한 소송당사자, 특허번호, 배상액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특허소송 데이터는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거나 특허소송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개별 특허소송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감 정보에 관한 세심한 고려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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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품질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혁신 및 고용성장 달성 전략 마련

  • 지재연,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장기 전략을 분석한 심층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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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서희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평가 지표(툴) 개발 연구
    • R&D와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방안 및 효과 연구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IP-index 개발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분석
    •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의 돌파구로 삼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식재산 침해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교역국들에게 지식재산 집행 수준을 개선하도록 통상 압박을 가하는 등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에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산업재산권 품질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중장기 전략을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성을 전망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18‒2022 Strategic Plan」,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중장기 전략은 양질의 산업재산 창출·보호를 통한 혁신 및 고용성장 촉진이라는 미션 달성을 목표로, △ 특허·상표의 품질 관리, △ 특허·상표 출원 처리기간 최적화, △ 국내외 지식재산 리더십 확대라는 3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 2018‒2022 중장기 전략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 실행전략
    전략목표 특허 품질·적시성 최적화
    • ① 특허출원 처리기간 최적화
    • ② 신뢰성 높은 특허의 창출
    • ③ 사업 효과성을 통한 혁신 촉진
    • ④ 특허심판원(PTAB) 기능 강화
    상표 품질·적시성 최적화
    • ① 상표출원 처리기간 최적화
    • ③ 사업 효과성 촉진
    • ② 고품질 상표의 발행
    • ④ 상표심판원(TTAB) 기능 강화
    국내외 지식재산 리더십 확대
    • ① 국내 지식재산 교육 및 리더십 제공
    • ② 국제 지식재산 교육 및 리더십 제공
    지원목표 조직 우수성 전파
    • ① 인적자원 관리 강화
    • ③ 효과적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 ② 정보통신기술 속도·품질 등의 최적화
    • ④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 출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2022 Strategic Plan」(2018.11)

    특히, 미국 특허상표청은 이번 중장기 전략에서 산업재산권 심사기간을 무조건 단축하기보다 심사 물량에 따라 처리기간을 최적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미국 특허상표청은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수수료 구조의 개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박사는 "미국은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히 중장기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백악관, 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혁신과 창조의 추진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전담 부처인 특허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공고히 함으로써 혁신경제에서 지식재산이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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