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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란 영업주체가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지만,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 초래 행위 ②저명상표 희석행위 ③원산지·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 행위 ④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⑤도메인 이름의 부정취득 등 ⑥상품형태 모방 ⑦아이디어 등 정보 부정사용 ⑧기타 성과도용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과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5월,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의 시행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행동은 전자상거래, 농촌시장, 의약, 교육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 뇌물, 허위광고, 인터넷 부정경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허청은 2018년 7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였으며,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월호에서는 부정경쟁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부정경쟁'을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부정경쟁'을 중심으로 상표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보호, 부정경쟁행위, 반부정당경쟁법, 위조 상품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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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루이비통社의 패러디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명령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0월 23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루이비통(Louis Vuitton)社의 상품을 패러디하여 판매 등을 한 정크매니아(JUNKMANIA)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정크매니아에게 약 170만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의 명령을 내림. 정크매니아는 80년대~90년대의 재고 빈티지를 중심으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루이비통社의 유명상표인 모노그램을 허가 없이 모자 및 신발 등에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루이비통社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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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PC투자유한회사, '파리바게트'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9월 3일, 중국 SPC투자유한회사는 베이징 빠리베이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이하 '빠리베이티엔社')와 진광춘(金光春)을 상대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파리바게트' 브랜드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SPC투자유한회사는 '파리바게트'의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으로 번역하여 중국 내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피고의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 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발음으로 '빠(芭)' 한 글자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음. 원고는 두 피고에게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을 중단하며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과 신문을 통한 사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600만 위안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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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아이디어·기술 탈취사건 조사 개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7월 17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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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 강화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5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의 분할출원 요건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을 발표함. 2018년 2월 27일에 결정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 23일에 가결·성립함에 따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분할출원을 할 경우,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이 원상표출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효과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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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 실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5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의 시행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동 행동은 전자상거래, 농촌시장, 의약, 교육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 뇌물, 허위광고, 인터넷 부정경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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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12월 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 7월)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2017년 9월 ~ 2017년 11월)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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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통과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11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을 통과시킴. 1993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에 의해 발표되었고,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됨. 동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차례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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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셴구 인민법원, 알리바바社가 위조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7월 20일, 중국 상하이시 펑셴구 인민법원(上海奉贤区人民法院)은 알리바바(阿里巴巴)社가 자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宝)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업체(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즉 알리바바社의 승소 판결을 선고함. 피고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애완동물 식품을 판매함. 2016년 5월, 알리바바社는 피고가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Royal Canin社의 고양이 사료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을 몰래 구매하여 브랜드 측에 감정을 의뢰, 위조품임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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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통과
자세히 보기닫기2016년 11월 23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 회부됨. 1993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개정안이 2016년 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에 의해 발표됨. 동 법안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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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크랙 프로그램 정보 판매자에 상표법 위반 인정
자세히 보기닫기2016년 6월 24일,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宇都宮地方裁判所)이 크랙 프로그램(crack program) 사용 정보의 판매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2015년 2월 16일, 침해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Adobe Photoshop」 제품 인증을 부정하게 회피할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사이트 URL 및 크랙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무단 판매할 목적으로, Adob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 게재하고 이를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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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라오즈하오' 상표의 부정경쟁 관련 지도성 사례 선정
자세히 보기닫기2016년 6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라오즈하오(老字号)'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관한 지도성 사례 제58호를 선정하여 발표함. 현재 중국에서는 라오즈하오의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없으며, 동 사례에서 라오즈하오와 상표권이 충돌했을 때 부정경쟁의 인정 및 상표의 사용 규칙에 관하여 명확한 재판 준칙을 확립하여 각급 인민법원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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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최저 손해배상액 마련을 위한 방침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6년 2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명 브랜드 로고의 위조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저배상액을 마련하는 방침을 발표함. 동 방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어도 상표권 취득 수수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임. JPO가 발표한 동 방침은 상표권 피침해 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JPO는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상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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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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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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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