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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지식재산연구」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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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 촉진을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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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보고서 발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대가로 받은 금전보상*에 대해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이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폭 상향되었다. 그러나 확대된 비과세 한도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발명 촉진을 위한 유인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행한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고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하여 보상하게 하는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2018년 12월 20일 발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률, 국내 기술료 현황, 직무발명보상이 특허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현재 수준의 비과세 혜택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무발명 도입률은 대체로 증가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아직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서는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체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 수준이 특허출원 실적이나 이직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하홍준 박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아직 약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이 상향되었으나 국가 R&D 평균 건당 기술료가 4,380만원(2014년 3개년 평균)인 현 상황을 볼 때 여전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지원 제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직무발명 의욕을 적극 고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 발명 촉진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목적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과세당국의 원칙 간에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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