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5권 제1호
KIIP 발간물
1. 중국 "직무발명"의 재판 실무 및 시사(더 보기)
북경 Kangxin 국제특허사무소 변호사·변리사 Tian Xiqing
직무발명 제도는 직무발명의 발명자와 기업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함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발명진흥법'에서 체계적으로 직무발명 관련 보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직무발명 제도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및 보상 관련 분쟁 및 소송 사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중국에서 이미 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에게 있어, 어떻게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기업의 이익을 증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는, 중국 법률 및 정책,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및 경영전략, 기업이 속한 영역 및 그 영역의 발전 상황, 직원관리 방식 등 다양한 방면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중국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직무발명 관련소송 사건의 쟁점을 요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유사한 소송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더 보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과정(변리사) 한승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은 선택하는 행위의 기술적 가치를 긍정하여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수성과 선행특허와의 권리범위 중복 문제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 명세서상 발명의 효과의 엄격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은 선행발명에서 특허발명을 배제하는 부정적 교시가 있는 경우이거나, 선행문헌에 선행발명의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여 특허발명의 하위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발명의 엄격한 특허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의 진보성 판단법리가 개입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선행문헌에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발명의 진보성 판단법리가 개입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의수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판결은 선행문헌에 부정적 교시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발명의 법리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더 보기)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심사관 진선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동적화상디자인에 대한 논점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동적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실무상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동적화상디자인은 일정한 화면변화와 동적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그래픽적,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변화와 같은 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동적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지형태로 연속된 도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동적화상디자인 형태로 출원되는 홀로그램, 증강현실의 도면표현방식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동적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다음 특징이 발견되었다. 형태적 관련성은 기능의 단일성을 전제로 시각적 특성이 공유되는 일체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변화과정의 일정성은 규칙성을 가진 동적 자태의 형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호범위의 명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적화상디자인의 명확한 개념규정, 둘째,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과정의 일정성 인정범위의 확장, 셋째, 홀로그램, 다중 디스플레이에서의 인터랙션 등 새로운 형태의 동적화상디자인 연구, 넷째, 대안적 도면표현방법으로서 동영상파일 출원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더 보기)
중국정법대학 박사 연구생 구효영
중국은 차세대 시장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 저작권법도 전면개정을 공식화하였고, 2012년에는 3차례에 걸쳐 개정 초안을 수정한 후, 2014 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면개정의 중점 내용 중 하나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고 하였다. 권리교역비, 즉 우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정손해배상액을 50만 위안(RMB) 이하에서 100만 위안(RMB)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표법 및 특허법과 같이 저작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저작권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중국의 저작권보호 강화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5. 공유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 고찰(더 보기)
라이센스 플러스 대표(발명진흥회 겸임교수) 김수철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률은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통일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유자의 실시, 심판청구, 침해소송 및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서, 각 권리별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제한 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 지식재산권을 민법상 공동 소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 및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의 단독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의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제한 조건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비교 연구 : WG8j와 WIPO/IGC를 중심으로(더 보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이민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안옥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직 서경원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 보호와 접근, 그리고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는 유엔환경계획의 생물다양성협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에 규정된 전통지식의 존중, 보전, 이익 공유의 권장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전통지식 보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하나는 WG8j를 구성하여 이익 공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협상문안을 통해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G8j와 WIPO/IGC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논의의 결과물인 자발적 지침과 전통지식협상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두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방향에 대한 비교를 수행한다. 아울러 두 국제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전통지식의 보호와 해외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7. 기술금융 평가정보를 활용한 고신규고용 중소기업 판별(더 보기)
한국신용정보원 선임조사역(경제학박사) 이준원
기술금융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업력 7년 이하의 고신규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판별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판별력은 제조업군 83.53%, 非제조업군 89.37%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군에서는 설비장치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특성이 반영되어, 중항목상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를 의미하는 기술개발역량지표와 그 하위 소항목인 연구개발투자, 기술개발조직 평가정보가 중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非제조업군에서는 인적 자원 중심의 생산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중요한 업종 특성이 반영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항목인 인력전문성, 지적재산권, 개발/수상실적 평가정보가 중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시장현황에 보다 민감한 非제조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현황(중항목) 평가정보가 중요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항목상 기술개발역량과 기술우위성에 해당하는 하위 소항목 평가정보는 업종과 무관하게 고신규고용 창출을 결정하는 중요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어,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의 확보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8. 규제지도(Regulation Map)를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정 비교 연구(더 보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재훈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는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회사 설립, 외부기업과 합작 또는 기존 기업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대학 내 창출된 기술의 실질적인 기업체 이전 및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스스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2007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학 내 산학협력단 등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2010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법률상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에 관한 각 규정을 규제지도(Regulation Map)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개별 법령상의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규제지도를 통해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의 시계열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차이점을 규제개선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법상의 각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지주회사 관련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