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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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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산책: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자세히 보기닫기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야말로 혁신적(innovative)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나 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동력으로 변환된다. 자본과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성장해왔던 기존 기업과는 달리,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 혁신동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투자 생태계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정부 지원에 의해 조성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양대 요소는 '시장기회의 발굴'과 '차별화된 역량 구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 경쟁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진입장벽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차별적 역량이란 결국 독점적 아이디어와 기술이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기술·브랜드 보호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투자유치, 기업 상장,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IP) 전략은 스타트업의 생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스타트업의 생존·성장가능성과 지식재산의 관계(연구사례) 구분 내용 1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5년 이내의 신생기업의 경우, 도산위험이 크게 감소(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2 혁신형 창업의 3년 생존율은 전체 벤처기업 생존율의 2배 이상, 고용규모는 3배에 달함(삼성경제연구소, 2015) 3 특허등록된 스타트업이 특허가 거절된 스타트업에 비해 5년 후 매출 및 고용에서 높은 성과(NBER, 2016) 4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한 경우가 미보유한 경우의 35배(MIT Innovation Initiatives, 2016) 5 프랑스에서 2007~2012년 동안 추적관찰 결과, 특허 보유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30%인 반면 특허 미보유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8%에 그쳐, 22%의 격차를 보임(IIT&MINES ParisTech) 6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조사 결과, 특허등록된 스타트업은 향후 5년간 고용 36% 증가, 매출 51% 확대(USPTO, 2015) 7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67%가 자사의 지식재산을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특허청, 2017)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실적인 문제, 즉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적시 확보에 실패하고 만다. 실제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확보에 소요하는 비용은 중소·중견기업에 비하여 매우 적지만, 기업규모 및 투자 대비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식재산권화를 포기하거나 혹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출원을 시도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은 점차 저하되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저해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4대 혁신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과제 달성을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혁신역량 제고 및 선순환적 시장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제 지식재산의 확보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 기반한 강력한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의 가치 확보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미래의 글로벌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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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뷰 01.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IP 액셀러레이션
자세히 보기닫기특허법인MAPS 대표변리사 조욱제
사전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기업 또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도 위의 관점에서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최근에 신규로 설립된 사업체를 스타트업으로 지칭하고 창업지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시장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은 신규로 운영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제품 내지 서비스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로 개발하여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시장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은 신규성, 성장성, 혁신성, 실행력, 반복가능성, 검증가능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되며, 스타트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75%의 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단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수한 무형기술 집약적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조차 특허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스타트업의 원류(源流)인 미국 역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허권을 필두로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통적 가치는 독점배타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점배타권을 기반으로 특허권자는 시장 경쟁에서 다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독점배타권이 특허의 전통적 가치라면, 최근에는 특허의 자산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미국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가치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IP 담보대출 , 기술신용평가(TCB), 기술보증, 기술특례상장 등 기술금융 인프라의 확대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가치 제고 및 자본 조달의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만 있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나 성공하고 있는 사업을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특허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스타트업이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더라도, 모방제품의 등장은 사업성과를 후발업체에게 분산시키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스타트업의 가치 제고를 방해한다. 특허의 존재 자체로 시장성과 사업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성과 사업성이 있는 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면 스타트업의 엑싯(Exit)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므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위해 IP 액셀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다.
스타트업에서는 통상 연구개발 책임자가 특허 업무를 맡는데, 연구개발 책임자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개발 중심의 특허 전략 수립은 기술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기술의 시장가치와 기술과 사업의 연계 고리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 액셀러레이션은 기술책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혁신 기술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전략과 사업적 영역에 제대로 반영되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C레벨 경영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IP 액셀러레이션을 수행하는 자를 IP 액셀러레이터라고 할 때, IP 액셀러레이터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스타트업 경영 및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적합한 IP 액셀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IP 액셀러레이터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항목과 각 항목을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자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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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뷰 02. 스타트업의 IP-R&D 전략
자세히 보기닫기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기획팀장 김주환
스타트업은 극도의 불확실함 속에서 돌아간다. 따라서 경영의 모든 측면(인사, 재무, 회계, 마케팅, 사업기획 등)을 신경 쓸 수 없다. 경영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특허로 수익을 내지 않는 회사는 출원료, 등록료 등 모든 것이 비용이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에 특허는 필요 없는 것인가?
IP-R&D의 효용성을 게임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 평균수익은 건당 4.5억 원이고 한국은 2,300만 원이다. 대학·출연연의 IP-R&D 미참여과제와 참여과제의 기술이전료 차이는 2,300만 원 대(vs) 1억 원이다. 이를 게임이론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상관없이 한국은 IP-R&D를 해야 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이다. 그러나 미국기업은 무조건 IP-R&D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게임이론 측면의 IP-R&D 효용성
스타트업과 IP-R&D 전략(예컨대 '특허')의 관계는 수학의 필요충분조건과 같다. 특허를 가진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스타트업은 모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하고, 창업 후 1년 내 상표권 등록 시 미등록 대비 5배가 증가한다.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고용증가율 4.1배(등록 71.9%, 거절 17.4%) 및 매출증가율이 2.9배(등록 120.4%, 거절 40.9%)가 높다.
일본 특허청은 특허출원 혹은 심사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확률이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특허 보유 스타트업의 누적 성공률이 미보유에 비해 높으며, 5년간 22%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도 특허 보유 스타트업이 투자도 많이 받고 오래 살아남는다. 한국의 경우 특허보유 스타트업이 VC 라운드 횟수, 1차 라운드 평균 투자 액수, 증권시장 상장확률이 높았고, 부도확률이 낮았다.
지식재산권 경쟁력 미흡 등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인데 이는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도 미미한 실정이다. 311개 글로벌 유니콘(10억불 기업가치 스타트업) 중 한국은 6개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들로만 본다면 스타트업이 특허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어느 단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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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뷰 03. 일본 무역분쟁의 극복과 스타트업 특허전략
자세히 보기닫기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권태복
일본 정부가 한국의 첨단산업을 정밀 조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제1탄 조치를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제2탄으로,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 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을 개정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하여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화이트국가 배제 이후 비민감품목이 전부 개별허가로 전환되고 비전략물자품목도 캐치올(Catch-All)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 원료, 재료, 부품 등의 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원재료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중요 첨단산업 기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쟁점 현안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동시에 한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Nabo focus)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중국 등에 수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하에 있기 때문에 국내 대체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생산 및 대외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엄중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산화 카드까지 꺼내며 일본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또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력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핵심적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여야 하고, 그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특허경영전략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소재·부품·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기업 보유의 한국특허권에 저촉되지 않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특허전략을 검토하여 본다. 즉, 일본기업이 보유한 한국특허권을 검토하여 핵심특허를 도출하고, 그 핵심특허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개선방안)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진보된 개량기술을 도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략을 음미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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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핫 이슈 01.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자세히 보기닫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기
본고는 스타트업의 창업 결정, 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출시, 매출 실적과 같은 성장 단계별 경영활동과 외부 자금 투자 유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과 같은 생존과 직결된 제반 환경에 미치는 지식재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스타트업은 창업 결정보다는 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지식재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무엇(What)'에 대한 답이 아닌 '왜(Why)'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는 기술ㆍ사업 개발 과정이다. 즉, 보유한 지식재산(What)을 기반으로 창업을 결정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솔루션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지식재산化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업 결정에 지식재산의 영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창업 결정, 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출시 모두에서 범위가 좁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일수록 지식재산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에 비해 고도화된 기술을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해외 특허는 높은 출원 비용 때문에 중요하고 우수한 기술만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조사결과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제품ㆍ서비스 개발과 출시 단계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결과는 스타트업이 매출 실적에 미치는 지식재산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매출 실적을 올리는 제품 시장화 단계에서는 기술력보다는 '마케팅', '영업력'과 '자본(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공을 제품ㆍ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매출 실적이라고 봤을 때,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타트업들이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사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스타트업들은 지식재산이 외부 자금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스타트업의 핵심인 혁신적 아이디어와 비스니스 모델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모방ㆍ경쟁자 출현, 분쟁 발생 등으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도태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ㆍ사업을 보호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투자받기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이나 해결에 미치는 지식재산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자 등 타 기업의 지식재산권과의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경우 기술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우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은 초기 비용과 노력이 어느 정도 수반되더라도 양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침해 등의 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본고는 스타트업이 경영 일선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의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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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핫 이슈 02.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도입된 3배 배상제도 등 최근 개정사항 소개
자세히 보기닫기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행정사무관 이형원
2019년 7월 9일부터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대표적인 개정사항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본 개정법률은 재산권 관련 법률 가운데 최초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개정법률은 2018년 11월 총 8건의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12월에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공포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7월에 공포되었다. 3배 배상제도와 관련해서 특허법은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 당시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동 개정안은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201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안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3배 배상제도는 수년에 걸쳐 준비되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이번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지식재산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올라,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거래되는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토대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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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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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5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4호
- 2018년 04월호 (미래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2018년 03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3호
- 2018년 02월호 Global IP Trend 2017
- 2018년 01월호 2017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 2017년 12월호 (National IP Policy) 2017 스페셜 301 보고서
- 2017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지위
- 2017년 10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2호
- 2017년 09월호 2017년 상반기 IP TREND MAP 분석보고서
- 2017년 08월호 개방형 혁신 유형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과 성과
- 2017년 07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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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5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0호
- 2017년 04월호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2017년 03월호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 분석
- 2017년 02월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29호
- 2017년 01월호 2016 Global IP Trend
- 2016년 12월호 인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
- 2016년 10월호 IP소액연구사업 영업비밀의 지식재산권해당여부에 따른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 2016년 09월호 2016년 상반기 IP TREND MAP 분석보고서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과 미래전망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경영전략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분석
- 2016년 06월호 기술 및 환경변화와 지재권 제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허법적 쟁점 및 주요사례 조사분석
- 2016년 05월호 지식재산과 경영전략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분석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 2016년 02월호 2015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 분석
- 2016년 01월호 Global IP Trend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