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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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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자세히 보기닫기국가적 목표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함-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양질의 지식재산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 스타트업의 양대 요소는 '시장기회 발굴'과 '차별화된 역량 구축'이며,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굴하였더라도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 진입장벽 등을 구축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역량이 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인 독점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에 있음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지식재산을 통해 보호·활용하는 것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나, 국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임- 스타트업들은 가용 자원·자본이 부족하여 비용, 시간, 인력을 들여 특허를 확보하거나,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기술에서는 뛰어나지만 법적 문제에는 취약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함
- 한국 정부는 혁신성장에서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영향력 등에 대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임- 현장에서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의 설계 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이 창업 및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지식재산 관련 분쟁 등의 제반 환경에 미치는 지식재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분석테마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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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스타트업 개요
자세히 보기닫기분석대상은 2010년 이후 설립된 총 252개의 스타트업- 사업 분야 기준으로 분석대상의 76.6%는 IT SW 분야, 15.9%는 제조 HW 분야, 3.6%는 바이오 헬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스타트업의 기술 분야는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선정 와해성 기술을 기준으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55.2%), 기타(16.3%), 사물인터넷(6.7%), 지식업무 자동화(6.0%), 클라우드 기술(3.6%), 첨단로봇과 차세대 생명공학(각각 2.4%), 3D 프린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내외 특허를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5.5%인 것으로 나타남-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종류에 관계없이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분석대상의 77.0%, 어떤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23.0%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 특허를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크게 줄어 분석대상의 14.3%로 나타나며, 이는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분석대상 스타트업의 특성: 지식재산권의 범위 구분 보유 스타트업 미보유 스타트업 지식재산권(국내외 특/실/상/디) 194개 (77.0%) 58개 (23.0%) 지식재산권 중 국내외 특허 165개 (65.5%) 87개 (34.5%) 지식재산권 중 해외 특허 36개 (14.3%) 216개 (85.7%)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관계없이 이를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업력, 인력 수, 기술인력 수, 매출액, 연구개발비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좁아질수록(범위 예시: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 해외 특허) 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보유하지 못한 스타트업 간 평균 업력, 인력 수, 기술인력 수, 매출액 등에서 격차가 커지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보유 지식재산의 범위에 따른 보유/미보유 스타트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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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테마 1: 창업결정, 제품·서비스 개발 및 출시, 매출실적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보기닫기스타트업 창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부정적인 응답(29.8%) 및 보통(33.3%)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창업은 일반적으로 '무엇(what)?'에 대한 답이 아닌 '왜(why)?'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는 기술 사업 개발 과정임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창업결정에 지식재산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지식재산이 스타트업 창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보통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력'과 '자본(자금)'이며, 지식재산(특히, 특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와 마찬가지로 출시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력'과 '자본(자금)'이며, 지식재산(특히, 특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남-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는 지식재산이 중요하나매출 실적에는 지식재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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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테마 2: 투자유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보기닫기스타트업의 외부 자금 투자 유치에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스타트업의 핵심인 혁신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모방 경쟁자 출현, 분쟁 발생 등으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도태하게 됨
- 그러므로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 사업을 보호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투자받기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임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에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남-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분석 결과는 보통 및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긍정적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종류에 관계없이 지식재산권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은 그 영향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3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34.5%)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지식재산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미치는 지식재산의 영향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분쟁 예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32.1%)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지식재산이 분쟁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스타트업들이 막상 분쟁이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지식재산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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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자세히 보기닫기(현상1)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 자금 투자 유치 등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시사점)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차별화 역량을 법적 권리로 보호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산이며, 생존과 성장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현상2)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나, 이와 같은 서비스는 높은 비용이 수반됨. 또한 스타트업은 동원 가능한 자본의 부족으로 비용, 시간, 인력을 지식재산권 확보에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시사점)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은 지원 제도와 다르게 수혜자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시사점)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특허 침해 등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
(현상3) 스타트업의 경영에 있어 사업의 성공을 1차적으로 제품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매출 실적이라고 봤을 때,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시사점)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사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함
(현상4 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자 등 타 기업의 지식재산권과의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님. 특히,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경우 기술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시사점) 스타트업은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양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침해 등의 분쟁에 대응이 가능함.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다양한 지원 센터 등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현상4 ②)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특허 소송 등의 지식재산 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음- (시사점) 특허청에서 2019년부터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하는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특허 분쟁 등으로 인한 중소 벤처기업의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현상4 ③) 국내 특허무효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이유로 일단 특허소송을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지식재산권(특허) 보유가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음- (시사점) 특허무효율을 낮춰 국제 기준에 걸맞은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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