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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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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2018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구분 내용
보고서명 2018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18년 12월
 
  • CHAPTER 1.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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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요약 및 정리
    국가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보호 정책 기조
    • 미국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전쟁',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
    • 특히 자국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략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중국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하여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
    규제 개선을 통한 국가 정책의 효율성 향상
    •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은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약을 시장에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통하여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줄여 시장경쟁을 지원
    • 특허무효심판 청구항 해석기준을 법원과 ITC가 사용하는 Philips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사법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더욱 예측가능하고 확실한 특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됨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규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 실시
    • 미국은 국가 디지털 경제역량 강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 시책에 맞추어 새로운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정을 실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하여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특허·기술 확보를 위하여 혁신가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실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주요 소송
    • 'Apple社 v.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소송', 'Apple社 v. Qualcomm社의 영업비밀 및 특허소송'과 같이 글로벌 기업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혁신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실시
    (2)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되는 혁신기술로, 무역전쟁의 원인을 정부차원에서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장치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규정 필요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등장한 만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인공지능의 창작물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
    국내 기술 탈취 등 국가핵심기술 방지대책 강화 필요
    • 미국은 국가핵심기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략을 새로 발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두어 해외기업이 자국기업을 M&A 시 모니터링 및 감독업무 수행
    • 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막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및 지원체계의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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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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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은 중국이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한지 10년째 되는 해로 동 강요의 실시 1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를 추진
    • 동 강요는 2008년 6월 5일 국무원이 발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강국(强國) 건설을 위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정책 방향, 목표,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
    • 국가지식 산권국은 정부 부처, 과학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체평가 전문가팀을 결성하여 10년간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편찬하여 미래의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재정비
    중국은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략 하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
    • 지난 10년간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건수는 연평균 19.56%, 등록 건수는 연평균 21.29% 증가
    •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 건수는 2007년의 0.6건에서 2017년에는 9.8건으로 증가
    •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007년의 약 5,000건에서 2017년에는 51,000건으로 약 10배 증가
    •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약 575만 건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하였으며, 상표 등록 건수도 500만 건을 돌파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서 모두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
    2018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총괄 기능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
    •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통해 상표 출원 채널을 확대하고 상표 출원 전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 제고
    •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현재 진행 중인 특허법 제4차 개정안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행위를 더욱 엄격히 다스리기 위한 규정 마련
    • 개정안은 고의적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
    • 침해 배상액의 하한 및 상한을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확대
    • 또한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자의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특허행정기관이 그 불법경영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
    향후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전망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을 끊임없이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제조 2025, 전략성 신흥산업 등 정책에서 제시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 이미 중국은 5G,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의 핵심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과도 경쟁 구도에 있는 분야로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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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3.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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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요약 및 정리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동향은 기존의 정책을 강화함에 중점을 두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
    • 기존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i) 새로운 기술이 모든 산업이나 사회생활에 편입되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사회의 변화, ii)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최첨단 바이오 기술 등의 신기술이 사회에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취급의 변화, iii)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의 변화, 공유경제와 가치소비와 같은 새로운 현상 발생, iv) 외국인의 일본 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나 일본 문화·콘텐츠의 강화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 개정 추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추진을 기조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과 일본 디자인법 개정을 검토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
    • 일본 특허청은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심사관 확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개혁, 이용자에 맞춘 디자인 경영의 특허 행정 추진,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 지식재산 활동 보급 계발 및 전략 구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대출을 활성화, 해외 지식재산 활동 촉진을 강화할 예정
    지리적 표시와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강화
    • 일본은 지리적 표시와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강화 및 홍보를 통해, 일본과 해외에서의 보호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 시장 창출을 도모
    (2) 시사점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비한 정책 수립 필요
    •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 기본계획은 2017~2021년 기간을 상정한 계획이므로, 향후 새로운 계획 수립 시 일본의 2025~2030년의 사회, 지식재산 시스템 중장기 전망·시책 방향성을 논의한 동 비전을 검토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소기업 등 지원 정책과 법의 정비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산업 발전력 향상을 도모가 필요, 일본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
    • 일본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률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고, 디자인법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제도의 중요성이 증가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범위에 대한 연구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설계와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이 필요한데, 일본과 같이 지리적 표시와 지역단체상표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해외로의 수출,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 등을 통해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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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4.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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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은 '단일'과 '통합'이라는 단어 아래 추진됨
    • 유럽 연합이 탄생된 이후 언제나 주창되고 있는'단일'과 '통합'이라는 단어 아래 모든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브렉시트 발표 이후에 이 두 단어는 더욱 강조되는 움직임
    2018년 유럽의 지식재산정책 주요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럽이 추구하고 진행하는 대표적인 단일화 작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도 이러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지금은 독일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브렉시트'의 경우 2018년 초반 영국과 EU의 합의문 초안이 발표되고, 영국 정부의 백서 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리고 있었으나, 8월 영국의 No Deal 가이드라인 발표와 브렉시트 발효에 관한 영국 내부의 혼란 상황이 가중되고 있음
    • 2018년도 관련 유럽 지식재산 정책 주요동향을 정리하여'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과 '브렉시트'에 대한 모습들이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하고, 2019년 유럽 지식재산 정책 주요동향에 관하여 전망해 볼 필요성 대두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전망
    • 13개국 이상이 비준한 상황이지만, 독일의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 답보 상태
    • 단일특허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국가가 최소 13개국(26개의 EU 회원국 중)이어야 하는데, 특히 이중 유럽 특허 수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준은 실질적인 단일특허제도의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 2017년 4월 3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inmeier 대통령에게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
    • 이에 관하여 다수의 의견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으며, 마찬가지로 통합특허법원 운영이 추가 지연될 여지도 적을 것으로 예상
    브렉시트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망
    • 브렉시트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영국과 EU가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합의도 없이 개별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분리될지는 아직 미지수
    • 영국과 EU는 합의문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국은 No Deal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합의 결렬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음
    • 2018년 11월 1일, 금융 서비스업에 있어 단일시장 유지 부분을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결국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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