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혁신성장 동력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 확대해야
-
지재연,"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자세히 보기닫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이성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조사·분석 연구
-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특허기준 설정 연구
- 국가R&D 특허기술이전 실태조사·분석
페이스북, 구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을 낳은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혁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실리콘밸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스타트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단순히 기술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투자유치, 기업 상장,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여 스타트업 성장에 열쇠가 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적기에 확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의 부족으로 비용, 전문인력, 시간을 특허출원, 침해 소송 등에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식재산 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약 57.5%, 벤처기업이 약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분쟁이나 기술탈취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 사업을 조사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 수요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IP지원제도(사업)의 만족도 분석」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 우수특허 기업 벤처투자, 특허바우처 사업 등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 "종래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창업·성장·재도전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 스타트업 특허전략 지원,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개발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제언하였다.
"인공지능 기술", 명확한 특허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
지재연,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보고서 발간
자세히 보기닫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전성태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지능형 로봇' 분야 출원제도 및 심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실태조사
- 미투 제품의 지식재산권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 이슈연구
- 방산업체 자체 R&D 투자 활성화 및 지원방안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부문 리더십 확대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력 양성, 기술보호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자동차, 신약개발 등 응용분야가 방대한 기술로서 이를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의 순으로 출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WIPO Technology Trends 2019 : Artificial Intelligence」(2019. 1)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심사를 위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아직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유럽특허청(EPO)은 최근에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럽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검토하고 향후 유럽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전망과 우리나라 특허심사 정책상 시사점을 도출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18년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특허청은 이번에 개정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인공지능을 "분류, 클러스터링, 판별 등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특허성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이 기술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를 할 경우에는 특허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의한 분류 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행할 경우에 훈련세트(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 모듈을 훈련시키는 단계는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성태 박사는 "유럽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인공지능 특허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성과 기술적 구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에서는 컴퓨터에서 구현된 순수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미래에는 이런 디자인도?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논의 시작해야
-
지재연, 새로운 유형의 창작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심층보고서 발간
자세히 보기닫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전정화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전문위원 연구보고서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동향연구
- 해외 전통의약 관련 지식재산권 동향 모니터링
-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 분석 및 공정한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구축방안
- 변리사 시험 제2차 실무형 문제출제 가이드라인 개발
-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사업 관련 연구
물품의 형태적 특징을 결정하는 디자인은 오늘날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디자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고 산업 규모도 큰 편인데, 2017년에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117조 3,899억 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산업디자인은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물품과 따로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기술 발전 및 시대 변화에 따라 디자인은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빛으로 가상의 키보드를 형상화하여 타이핑하는 홀로그래픽 키보드, 벽에 시간이 영사되는 시계 등 물품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키보드
벽에 시간을 영사시키는 시계 출처: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2018); 일본 특허청 의장제도소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2018)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하는 디자인 유형을 검토하고 신기술 디자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해외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보호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물품의 전체나 일부분, 고정적·일시적 형태를 모두 산업디자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의장법(意匠法)」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화상디자인, 건축물 외관, 실내 디자인 등을 새롭게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를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논의」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는 "주요국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포괄해 지식재산으로 폭넓게 보호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신기술 디자인의 유형을 폭넓게 검토하고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미래 시대의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법률 개정은 실무 시스템이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성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中외상투자법 제정, 하지만 외국인 지식재산 보호는 여전히 미흡
-
「외상투자법」 제정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보기닫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송이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국 지식재산 동향 수집·보급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바이오 유망기술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 연구
-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 -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되어 온 미중 무역전쟁이 연이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8차 고위급 협상에 대해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관세철폐 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미중 무역전쟁의 시발점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기술이전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무역 갈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은 △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 보호, △ 행정당국에 의한 강제 기술이전 금지, △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비밀 보호 등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국제무역상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외상투자법」은 외국인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명문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특허법, 상표법, 반부당경쟁법 등에서 정한 지식재산 법리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외상투자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중국 「외상투자법」 조항 외국인·외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제22조 ①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자들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제22조 ② … 행정기관 및 관련 담당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 외국인·외국기업 영업비밀 보호 의무 제23조 행정기관 및 각급 행정 담당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법에 근거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 「외상투자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이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지식재산 침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특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 개정, 정책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심층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현지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상투자법」 제정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지난 기사 보기
- 2019년 03월호 의약품 강제실시,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 2019년 02월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 2019년 01월호 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 2018년 12월호 2018 12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11월호 2018 11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10월호 2018 10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9월호 2018 09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8월호 2018 08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7월호 2018 07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6월호 2018 06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5월호 2018 05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4월호 2018 04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3월호 2018 03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2월호 2018 02월호 IP 판례정보
- 2018년 01월호 2018 01월호 IP 판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