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중국은 2017년에 발명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WIPO가 발표한 세계혁신지수(GII) 2018에 따르면 중국의 종합지수는 17위, 홍콩은 14위로 지식재산 분야 혁신국가 상위 20개국에 포함된다. 이는 중국이 특허개발에 착수한 지 40년 만에,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구축한 지 단 2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흔히 2세기에 걸쳐 발전한 서구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대비되곤 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진핑은 2018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석상에서 경영과 혁신을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임을 언명하였다, 시 주석이 언급한 "혁신을 위한 건전한 환경"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조성되고 있다.
첫째, 제13차 전인대에서 승인된 지식재산기구에 대한 구조개편안에 따라 2018년 8월 28일 중국특허청(SIPO)은 수 개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상표 및 상호를 관할해온 산업 및 상업청, 식품·화장품·의약 및 의료장비 관할 기구였던 중국국영식품의약청, 산업안전보건기구 등)을 통합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으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관리는 물론 상표관리 및 지리적 표시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등록, 행정처분,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 발령 등)로 확대·개편되었다.
둘째, 출원제도는 심사기간의 단축과 수수료 감면 부문에서 개혁되었다. 중국 국내외 특허출원인은 2017년 8월 1일 시행된 CNIPA의 "우선특허심사의 행정적 규칙"에 따라 흔히 'green path'라고 불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초에 리 수상은 "올해부터 상표 등록 및 심사기간이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이며, 특허심사기간은 종전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특히 고부가가치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역시 종전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른 한편, 2018년 8월 1일부터 여러 종류의 출원비용이 감면되고 있다. 특허등록비, 출원공개료, 특허대리인 변경 시 등에 부과한 수수료 등은 면제되었으며, "특허료 감경에 관한 조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특허료의 경감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발명특허출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심사료의 50%를 감경하거나 반환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CNIPA에 출원한 PCT 신청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식재산 절취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대외용을 넘어 국내의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2014년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사법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지식재산사건의 심리에서 개혁과 혁신을 증진시키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통하여 증명곤란, 저보상, 장기소요라는 고질적인 IP 집행 문제 타개를 넘어 자국 법원을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메카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계획과 동시에, 행정적 구제를 확대하는 계획안(특허권의 부여 및 확인을 포함하는 행정사건의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국의 IP 개혁 조치는 때마침 불어 닥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외방 압력에 대한 반응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전인대에서 시 주석이 다짐한 지식재산 보호는 일대일로의 담대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실 지식재산 보호는 혁신을 자극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며, 혁신에의 동기를 부여하는 보장책이자 국제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이다. 중국이 마주한 현재의 경제적 난관이 위와 같은 담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계획에 차질을 빚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개혁을 완수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 기사 보기
-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 2018년 10월호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금융
- 2018년 08월호 지식재산 관련 법제
- 2018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2018년 06월호 지식재산과 통계
- 2018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2018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창업
- 2018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2018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2018년 01월호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2017년 11월호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2017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2017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2017년 08월호 지식재산과 공유
- 2017년 07월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 2017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2017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2017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2017년 03월호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2017년 02월호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2017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무역
-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