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인정한 ‘차크라바티’ 판결 이래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미국에서 암세포 등 각종 병리실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소위 ‘하버드마우스’에 대해 특허가 출원되었을 때, 전 세계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특허로 등록이 되었고, 이는 국가들이 다양한 생물특허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은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어 왔으나, 정보기술이나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 하며, 그 예로는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캐릭터, 입체ㆍ소리ㆍ냄새상표, 트레이드드레스, 지리적표시, 생명공학 등이 있다. 허리가 잘록하고 표면에 웨이브 문양이 있는 병의 형상은 코카콜라를 연상시키는 트레이드드레스로, 컴퓨터 부팅시 흔히 들을 수 있는 윈도우 시작음과 지포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click) 소리는 소리상표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형상 등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
신지식재산은 발명품이나 제조방법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는 특허권이나,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요구하는 상표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호에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회ㆍ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제3자의 무단이용을 방지하고 개발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충분한 가치가 점차 인식됨에 따라 국가들의 입법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지식재산의 보호방안과 보호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또는 분야별 독자적인 법제도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기술과 디지털기술, 바이오기술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지식재산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서,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 목적은 기술혁신의 증진 및 기술보급과 함께 개발자와 이용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시대에 신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이들 지식재산이 원활하게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