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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P Trend 2018 II(이슈분석 및 미래전망)

IP REPORT

콘텐츠

소개

책표지
책 제목: Global IP Trend 2018 II(이슈분석 및 미래전망)
구분 내용
보고서명 GLOBAL IP TREND 2018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18년 12월
 
  •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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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과 유형, 구조 및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콘텐츠 유통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콘텐츠가 생성되기까지 실제로 촬영이나 녹음 등의 단순한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을 포함한 복잡한 공정들이 있다.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공정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는 다른 권리자의 콘텐츠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상황도 발생함으로 2차 창작물의 등록정보나 등록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 창작물 중에는 가공부분이 적고 원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권리허용으로 콘텐츠 이용이 인정된다면 관련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분산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수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해야만 이용가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과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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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관련 발전 방향과 국가 지식재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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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앞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행성(Digital Planet)을 그물망처럼 엮은 "편재형 인공지능 고속도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위대한 테크놀로지 사상가이자 <기술의 충격(What Technology Wants, 2010년)>의 저자 케빈 켈리(Kevin Kelly)는 1만 년에 걸친 느린 진화와 200년에 걸친 복잡다단한 발전을 거친 끝에 '테크늄 망(Computing Platform)'이 자기장화를 거듭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생각하는 로봇이나 기계(AI)가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며, SF 영화 같지만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 현실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적정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ICT를 만물초지능 ICT생태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고 둘째, 이러한 조건을 최적화하는 CPND+1(심층기반: Deep Fundamentals) 생태계의 구축과 가치 사슬을 자극하는 정책전환이 우선과제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을 현실세계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제, 제조물 책임 관련 법제 등의 해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 그리고 인권과 새로운 윤리 문제 해결 등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사회를 준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 동안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보는 담론 단계를 넘어,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전술적 방법을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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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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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보호하여 사회적·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켜 데이터 중심 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반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인접권 유사의 권리로서 5년간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이하). 이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점에서 데이터의 보호범위는 일본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형데이터, 기계가 생성한 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등은 우리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 한편, 데이터의 구축은 상당한 투자를 전제로 하며, 데이터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비난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사례화가 되기 이전에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의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해결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즉, 향후 일본에서 공포될 부정경쟁방지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과 더불어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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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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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특허분쟁은 앞으로 기초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법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저촉심사에서는 후속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원천기술과의 관계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문제는 앞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분쟁에서 더욱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공동연구에서 발생한 연구성과물의 권리화에 있어서 공동 발명자와 출원인 양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논문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일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가 거절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권 확보를 위한 형식적 요건도 출원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에 대한 특허가 속속 등록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 년 내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특허분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원천발명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한 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발명을 독려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발명의 이용을 장려하여 기술을 촉진하는 것도 특허법의 목적이다. 발명의 이용을 위하여 특허기술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도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특허 분쟁을 통하여,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특허법적 기준과 논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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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시밀러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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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밀러 진입의 지연문제는 경제/산업적 측면과 함께 의료비 경감과 관련된 보험제도 그리고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AAM은 USMCA 생물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상위 11개의 바이오시밀러들이 향후 10년 동안 2,500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랜드(RAND)의 연구에 따르면(Sandoz 지원) 향후 10년 동안(2018년부터 2027년까지) 생물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5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Trusts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대체 효과가 작년 기준 4억 2,400만 달러, 올해는 추가적으로 1억 3,10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동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던 미국조차도 최근 약가 정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어, 향후 동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주요국들이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생물의약품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암젠, 로슈, 머크 및 화이자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동 제도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화학합성의약품의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초기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최근에는 오리지널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도 투자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어 시장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 보장과 신약개발자의 개발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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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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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세계 경기 상황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국가는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수사로 이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매년 1만 개가 는 기업이 새로 문을 열어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선정된 에스토니아는 독립 후 강소국으로 도약한 비결을 혁신창업에서 찾았다. 한국경제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점차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활발한 창업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성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창업자들의 노력과 민관 협력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소 및 대학/연구소로부터 출발한 R&D 중심의 지식재산 전략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기술금융 등과 연계된 사업 중심의 지식재산권 전략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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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통합 지식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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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체제에 입각한 국가로 전제한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통일이 되더라도 이질적인 남북한 간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같은 과도기에는 단기적·중기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단계를 거치면서 '남북지식재산 교류청'(가칭)과 같은 기구가 신설돼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통일 시점에 '남북통합 특허청'(가칭)을 설립하거나 모든 지식재산권 전반을 통합하는 '남북지식재산 특허청'(가칭)을 신설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인 검토방안으로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특허 관련 전문가 및 경제교류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이론적 기본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과 북 모두 파리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상호출원과 특허 등록을 인정하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단체연합회 등 특허 관련 민간단체가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해 민간차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경우, 이에 대한 검토방안으로는 특허정보 자료 중 남북한 상호 간에 교환 가능한 내용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교류·교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 검색 자료(국내, 일본, 미국, 유럽자료)와 특허심판 관련 자료(심결문,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문) 및 북한의 발명공보 자료, 발명(특허)심판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이 요청된다. 이 과정에서 특허 관련 심사·심판의 실무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심사·심판 실무상 현존하는 차이점과 노하우 등을 고찰해 비교·분석하고, 특허심사 및 심판의 사례를 공동 연구해 그 판단기준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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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과 제도 변화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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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은 발전 속도가 빨라 중국기업의 글로벌 기술력 순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CIPH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별(클라우드, 로보틱스, 스마트 센서, 3D프린팅, RFID 등 5개 분야)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국의 PCT 출원이 가장 많다. 또한 WIPO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 10대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인에 ZTE와 화웨이가 1, 2위에 올랐고, BOE가 8위에 각각 위치해 중국의 3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3개 기업(퀄컴, HP, 인텔), 한국은 2개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일본은 2개 기업(미쓰비시 일렉트릭, 소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주로 디지털 통신, 컴퓨터기술, 전력에너지 등 영역에서 특허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은 제4차 기술혁명 관련 특허와 권리 확보, 사용 및 보호와 방어 등 통합적인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한다. 한국은 주력 ICT 산업에서 중국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래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도 앞서 나가고 있는 등 나날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최강국을 유지하려는 미국,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일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술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이를 더욱 주시하고 관련 특허 정책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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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통합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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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성장 및 경쟁력을 증진시킨 중대한 공헌자이다. 올해에도 유럽연합 지식재산의 현황 및 발전의 블랙홀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기축으로 하는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라 아니할 수 없다.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는 유럽상표법의 뒤를 이어 역내 지식재산제도의 지형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지식재산을 역외로 확장시키는 과감한 행보에 나섰다. 유럽 내 단일상표와 단일특허는 하나의 지식재산권과 하나의 통합법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역외 거주민에 대한 관할확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제도를 출범시키기 위한 산고도 만만치 않다. 당장 독일이 특허패키지 가동을 막는 방해자로 나타났지만, 브렉시트가 배태하고 있는 향후 법적, 사실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2019년에는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우리나라 또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도가 가동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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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상 저작권 조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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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30일에 3국 간 합의된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동 협정의 발효 시점은 3국 내 국내 절차, 특히 미국 의회에서의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USMCA에는 협정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3국이 동 협정을 검토(review)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검토 시에 협정을 개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정이 없을 경우 동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16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USMCA의 지재권 장은 총 6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동 장에서는 기존 NAFTA 대비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매우 상세하고도 다양한 실체조항 및 집행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ACTA 및 TPP에서 국제조약 상으로는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집행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특징을 보이면서, TRIPS의 집행조항들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technologically neutral)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USMCA 상 저작권 관련 조항을 크게 일반규정, 실체규정 및 집행규정으로 나누어 한-미 FTA 및 TPP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징을 알아보았다. USMCA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이 타국과 체결하는 FTA 협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 최종 서명까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변화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국의 법개정 내용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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